법무법인 창수 서초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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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노후 불량 건축물 판단기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동법 시행령

서울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3. “노후ㆍ불량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아니한 건축물 중 중대한 기능적 결함 또는 부실 설계ㆍ시공으로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1) 주변 토지의 이용 상황 등에 비추어 주거환경이 불량한 곳에 위치할 것

 

2)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건설에 드는 비용과 비교하여 효용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될 것

 

.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2(노후ㆍ불량건축물의 범위) 법 제2조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할 당시 건축법령에 따른 지진에 대한 안전 여부 확인 대상이 아닌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1. 7. 13.>

 

1. 급수ㆍ배수ㆍ오수 설비 등의 설비 또는 지붕ㆍ외벽 등 마감의 노후화나 손상으로 그 기능을 유지하기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

 

2.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기관이 실시한 안전진단 결과 건축물의 내구성ㆍ내하력(耐荷力) 등이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구조 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

 

법 제2조제3호다목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법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이하 시ㆍ도조례라 한다)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1. 12. 16.>

 

1. 건축법5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미치지 못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이라 한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2. 공장의 매연ㆍ소음 등으로 인하여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있는 건축물

 

3.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ㆍ보강하는 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1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어긋나는 건축물

4(노후ㆍ불량건축물) 영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라 노후ㆍ불량건축물로 보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

 

. 철근콘크리트ㆍ철골콘크리트ㆍ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인 공동주택: 별표 1에 따른 기간

 

. 가목 이외의 공동주택: 20

 

2. 공동주택 이외의 건축물

 

. 철근콘크리트ㆍ철골콘크리트ㆍ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 건축물(건축법 시행령별표 1 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제외한다): 30

 

. 가목 이외의 건축물: 20

 

영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은 건축대지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과소필지 안의 건축물로서 2009811일 전에 건축된 건축물을 말한다.

 

미사용승인건축물의 용도별 분류 및 구조는 건축허가 내용에 따르며, 준공 연도는 재산세 및 수도요금ㆍ전기요금 등의 부과가 개시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  노후불량화 판단 기준의 변화  

 

 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도정법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2018. 2. 28.) 시행 이전 도시정비법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 2018. 2. 28. 시행 도시정비법 

 

 

3. “노후ㆍ불량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1) 주변 토지의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주거환경이 불량한 곳에 소재할 것

 

(2)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효용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될 것

 

도시미관의 저해건축물의 기능적 결함부실시공 또는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으로 인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3.“노후ㆍ불량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아니한 건축물 중 중대한 기능적 결함 또는 부실 설계ㆍ시공으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법」 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조례(이하 시ㆍ도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건축물

 

(1) 주변 토지의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주거환경이 불량한 곳에 소재할 것

 

(2)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효용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될 것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로 인하여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3. “노후ㆍ불량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아니한 건축물 중 중대한 기능적 결함 또는 부실 설계ㆍ시공으로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법」 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조례(이하 시ㆍ도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건축물

 

1) 주변 토지의 이용 상황 등에 비추어 주거환경이 불량한 곳에 위치할 것

 

2)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건설에 드는 비용과 비교하여 효용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될 것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조례가 정하는 법정기간 도과 건축물은 노후 불량 건축물에 해당)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별표 1]

 

철근콘크리트ㆍ철골콘크리트ㆍ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 공동주택의 노후ㆍ불량건축물 기준 (4조제1항제1호 관련)

구분

준공년도

5층 이상 건축물

4층 이하 건축물

1981. 12. 31. 이전

20

20

1982

22

21

1983

24

22

1984

26

23

1985

28

24

1986

30

25

1987

26

1988

27

1989

28

1990

29

1991. 1. 1. 이후

30

 

 

 

▶ 위 법정기간이 경과하면 일단 노후 불량건축물로 인정 가능. 다만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이라는 요건 역시 충족하여야 정비계획 수립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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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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