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부동산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양도자가 양도자산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여(continuing involvement)하고 있는 경우 매각거래로
회계처리 할 수 있는지?
【의견요약】
1. 자산의 양도여부는 자산 소유로 인한 위험과 효익의 대부분이 이전되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대부분의 위험과
효익이 이전되지 않고 양도자가 지속적으로 관여함으로써 양도자산에 대해 통제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여의 성격과 정도
에 따라 회계처리 하여야 함
2. 다만, 양수자가 특수목적기구인 경우 양도자가 특수목적기구를 통제하고 있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하여야 하며, 양도자가 특수
목적기구를 통제하고 있고 특수목적기구가 양수대금과 관련하여 수익증권 발행 등을 한 경우 담보차입거래로 회계처리 하고, 양
도자가 통제하고 있지 않다면 관여의 유․무에 따라 담보차입거래 또는 매각거래로 회계처리 하여야 함
3. 양도자가 양도후 양도한 자산을 전혀 사용하지 않거나 양도가액의 20%미만에 상당하는 부분의 양도자산을 사용하면서 ①재
구매약정 또는 옵션을 보유하지 않고, ②양수자에게 투자대금의 회수 또는 투자이익을 보장하지 않으며, ③양도자산의 운영을 지
원하지 않는다면 매각거래로 회계처리 할 수 있음
4. 양도자가 양도후 리스 등을 통하여 양도가액의 20%이상에 상당하는 부분의 양도자산을 사용하고 상기 3의 관여가 없으며, ①
양도자산의 가치 증가 또는 감소의 20%이상을 공유하지 않고, ②상환청구할 수 없는 금융을 제공하지 않으며, ③양도자산과
관련된 의무가 모두 해소되었고, ④양수자를 위한 보증 또는 담보제공이 없다면 매각거래로 회계처리 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