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창수 서초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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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 2006-6】 양도자의 관여가 있는 부동산 등 양도에 대한 회계처리 (발표일 : 2006. 11.29.)

질 의

 

부동산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양도자가 양도자산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여(continuing involvement)하고 있는 경우 매각거래로 

회계처리 할 수 있는지?

 

의견요약

 

1. 자산의 양도여부는 자산 소유로 인한 위험과 효익의 대부분이 이전되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대부분의 위험과

효익이 이전되지 않고 양도자가 지속적으로 관여함으로써 양도자산에 대해 통제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여의 성격과 정도

에 따라 회계처리 하여야 함

 

2. 다만, 양수자가 특수목적기구인 경우 양도자가 특수목적기구를 통제하고 있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하여야 하며, 양도자가 특수

목적기구를 통제하고 있고 특수목적기구가 양수대금과 관련하여 수익증권 발행 등을 한 경우 담보차입거래로 회계처리 하고,

도자가 통제하고 있지 않다면 관여의 유무에 따라 담보차입거래 또는 매각거래로 회계처리 하여야 함

 

3. 양도자가 양도후 양도한 자산을 전혀 사용하지 않거나 양도가액의 20%미만에 상당하는 부분의 양도자산을 사용하면서

구매약정 또는 옵션을 보유하지 않고, 양수자에게 투자대금의 회수 또는 투자이익을 보장하지 않으며, 양도자산의 운영을 지

원하지 않는다면 매각거래로 회계처리 할 수 있음

 

4. 양도자가 양도후 리스 등을 통하여 양도가액의 20%이상에 상당하는 부분의 양도자산을 사용하고 상기 3의 관여가 없으며,

양도자산의 가치 증가 또는 감소의 20%이상을 공유하지 않고, 상환청구할 수 없는 금융을 제공하지 않으며, 양도자산과 

관련된 의무가 모두 해소되었고, 양수자를 위한 보증 또는 담보제공이 없다면 매각거래로 회계처리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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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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