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 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필요경비에 산입.
- 사용자 본인의 국민연금료: 과세표준에서 공제
구분 |
사용자 본인 부담분 |
근로자에 대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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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부담분 | 근로자 본인 부담분 | ||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필요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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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 |
소득공제 |
국민연금보험료 |
필요경비불산입하고 소득공제 |
필요경비 |
소득공제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1의2. 「국민건강보험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
11의3.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소득세법 제51조의3(연금보험료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이하 “연금보험료”라 한다)을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그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공제한다.
1. 삭제<2014. 1. 1.>
2. 삭제<2014. 1. 1.>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연금보험료공제”라 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제를 모두 합한 금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로 연금보험료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제51조제3항에 따른 인적공제
2. 이 조에 따른 연금보험료공제
3. 제51조의4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4. 제52조에 따른 특별소득공제
5.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
⑤ 삭제<2014.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