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창수 서초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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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등으로 인한 양도세등 특례규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의 2

항 혼인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혼인한 날부터 5년 동안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혼인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본다. <

 

소득세법 제89(비과세양도소득) 1항 제3

.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6. 혼인한 사람이 혼인 전 소유한 주택분양권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다른 배우자가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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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3-08-16

조회수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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