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위임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작성한 법무사의 과실로 일부 채무가 누락된 상태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이 제출되고 그에 따라 작성된 변제계획안을 인가하는 결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즉시 위임인인 채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 이 경우 채무자의 손해가 현실적ㆍ확정적으로 발생하는 시기(=면책결정으로 변제계획에 포함된 채무를 면책받은 때) 및 손해액(=누락된 채무 상당액)
【판결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상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변제계획인가결정으로 개인회생채권자의 권리가 변경되지 않고, 면책결정으로 그 책임이 면제된다(채무자회생법 제615조). 즉, 개인회생절차의 변제계획이 인가되었다 하더라도, 변제계획 자체로 권리변경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형성적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단지 변제계획에서 정하여진 변제기간 동안 정해진 변제율과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를 완료하면 추후 면책신청절차를 통해 면책결정을 받아 변제계획에 포함된 나머지 채무를 모두 면책받을 수 있다는 취지를 채권자들에게 명백히 알리는 의미만 있을 뿐이고,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후 채무자회생법 제624조에 따른 법원의 면책결정이 있어야 비로소 면책의 효과가 발생한다. 이는 개인회생절차가 아닌 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 회생계획이나 채무자회생법의 규정에 의해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한 책임을 면하는 경우(채무자회생법 제251조)와 구별된다.
따라서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위임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작성한 법무사의 과실로 일부 채무가 누락된 상태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이 제출되고 그에 따라 작성된 변제계획안을 인가하는 결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즉시 위임인인 채무자의 손해가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고, 향후 채무자가 일부 채무가 누락된 상태로 작성되어 인가된 변제계획의 수행을 완료하고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아 변제계획에 포함된 채무를 면책받은 때에 비로소 채무자의 손해가 현실적ㆍ확정적으로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때 채무자의 손해는 면책결정 이후에 해당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계획에서 누락된 채무의 액수 상당액이다.
【참조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제615조, 제624조, 제625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6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9. 7. 25.자 2018마6313 결정(공2019하, 1651)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이 사건의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12. 말경 개인회생신청을 위해 필요한 신청서 등 서류의 작성과 제출에 관한 사무를 법무사인 피고 2에게 위임하고, 그 전체의 보수로 1,5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2는 사무직원인 피고 1에게 위 업무를 담당하여 처리하도록 지시하였다.
나. 피고 1은 원고의 개인회생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위 신청서에 첨부된 채권자목록에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이라고 한다)에 대한 31,932원, 72,000,000원, 32,000원의 채무를 각 채권번호 3, 4, 5번으로, 주식회사 우리카드(이하 ‘우리카드’라고 한다)에 대한 110,896원의 채무를 채권번호 10번으로 각 기재하였고, 이러한 서류는 2014. 1. 9. 수원지방법원 2014개회3321호로 접수되었다.
다. 회생법원은 2014. 1. 29. 원고에 대하여 ‘외환은행에 대한 채권번호 3번, 4번(각 외환은행), 10번(우리카드)의 채권은 소액이므로 변제 후 목록에서 삭제하라’는 보정권고를 하였는데, 보정권고의 4번은 5번의 오기임이 위 채무 액수에 비추어 명백하였다.
라. 피고 1은 위 보정권고의 내용을 피고 2에게 보고한 다음, 원고에게 그 내용을 설명하면서 보정에 필요한 서류 제출을 당부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소액채무를 삭제한 수정채권자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는데, 위 오기를 간과한 채 4번 채무까지 삭제하였다.
마. 회생법원은 이를 토대로 2014. 11. 21. 원고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고 2015. 2. 4. 채권자집회를 거쳐 2015. 3. 26.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였으며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 의하면 소액채무인 위 3, 5, 10번 채무뿐 아니라, 위와 같은 경위로 오기로 삭제된 4번 채무인 외환은행에 대한 72,000,000원의 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고 한다)까지 채권자목록에서 삭제된 결과 변제 대상인 개인회생채권에서 누락되어 원고의 개인회생채권액은 총 193,966,596원이고, 결국 원고는 5년의 기간 동안 매월 700,003원씩 총 42,000,180원을 변제하여 원금의 21.6%를 변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바. 원고는 2016. 11. 25.경 외환은행을 인수ㆍ합병하여 이 사건 채무의 채권자가 된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부터 변제를 독촉받고 이 사건 채무가 채권자목록에서 삭제되어 변제계획에서 누락된 것을 알게 되었다.
2. 법무사의 과실책임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은, 피고 2의 직원인 피고 1이 이 사건 채무를 삭제한 수정채권자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한 것은 과실에 의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위법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들은 민법 제750조 및 민법 제756조에 따라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며, 설령 원고와 피고 2 사이의 계약이 개별적인 사무에 대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들이 회생법원에 잘못된 채권자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한 것에 대한 책임이 면제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법무사와 의뢰인 사이의 위임계약에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 위반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 위임계약이 구 법무사법(2016. 2. 3. 법률 제139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의 범위에서 이루어진 것인지와 무관하게, 피고들은 법무사법에서 허용하는 업무로서 개별 서류의 작성과 제출의 위임 등 계약의 유효한 범위 내에서 그 직무 처리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적절한 설명 내지 조언을 할 의무가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정권고에서 삭제를 권고하는 것으로 기재된 3, 4, 10번의 채무 외에 이 사건 보정권고에 삭제 권고 대상으로 기재되지 않았으나 소액임이 명백하였던 5번 채무까지도 삭제되어 원고의 변제계획이 작성되고 인가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 스스로도 회생법원이 이 사건 보정권고를 통해 일부 채무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 이유는 해당 채무가 소액이기 때문임을 알고 있었다고 보여진다. 그런데 보정권고에 기재되었던 4번 채무의 원금은 72,000,000원으로 원고가 부담하는 총채무액의 약 27%에 이르므로 소액의 채무라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들로서는 위 보정권고에 ‘소액이므로 삭제’하라고 기재된 ‘4번’이 ‘5번’의 오기는 아닌지 또는 소액의 채무가 아님에도 삭제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에 관하여 확인하거나 이러한 사정을 원고에게 설명하여 적절한 내용으로 보정하도록 조언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하여 원고로 하여금 4번 채무까지 삭제한 채권자목록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피고들의 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결론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 위배 및 사실오인, 인과관계에 관한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
다만 원심의 판단 중 2016. 2. 3. 법률 제13953호로 개정된 법무사법에서 신설된 조항인 제2조 제1항 제7호를 언급한 부분은 다소 부적절하나, 이러한 원심의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3. 손해액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즉, 개인회생절차의 경우 변제계획인가결정의 확정만으로 면책 등 권리변경의 효력이 곧바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변제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에 사실상 권리변경의 효력이 발생하여 채무자는 그 계획에 따른 채무만 변제할 부담을 진다고 보고, 따라서 개인회생신청과 관련하여 그 신청업무의 수임인이 불법행위를 한 경우 채무자의 손해는 그때 발생하였으니 원고의 손해는 이 사건 채무 중 변제하지 않고 탕감받을 수 있었던 56,448,000원[= 72,000,000원 × (1 - 0.216)]과 이에 대하여 변제계획인가결정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시점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 상당이라는 것이다.
나.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상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변제계획인가결정으로 개인회생채권자의 권리가 변경되지 않고, 면책결정으로 그 책임이 면제된다(채무자회생법 제615조, 대법원 2019. 7. 25.자 2018마6313 결정 참조). 즉, 개인회생절차의 변제계획이 인가되었다 하더라도, 변제계획 자체로 권리변경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형성적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단지 변제계획에서 정하여진 변제기간 동안 정해진 변제율과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를 완료하면 추후 면책신청절차를 통해 면책결정을 받아 변제계획에 포함된 나머지 채무를 모두 면책받을 수 있다는 취지를 채권자들에게 명백히 알리는 의미만 있을 뿐이고,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후 채무자회생법 제624조에 따른 법원의 면책결정이 있어야 비로소 면책의 효과가 발생한다. 이는 개인회생절차가 아닌 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 회생계획이나 채무자회생법의 규정에 의해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한 책임을 면하는 경우(채무자회생법 제251조)와 구별된다.
따라서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위임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작성한 법무사의 과실로 일부 채무가 누락된 상태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이 제출되고 그에 따라 작성된 변제계획안을 인가하는 결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즉시 위임인인 채무자의 손해가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고, 향후 채무자가 일부 채무가 누락된 상태로 작성되어 인가된 변제계획의 수행을 완료하고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아 변제계획에 포함된 채무를 면책받은 때에 비로소 채무자의 손해가 현실적ㆍ확정적으로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때 채무자의 손해는 면책결정 이후에 해당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계획에서 누락된 채무의 액수 상당액이다.
2)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본다.
원고가 피고들의 과실로 이 사건 채무가 채권자목록에서 삭제되고 결국 누락된 상태로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월 700,003원씩을 변제하고 있다 하더라도, 원고에 대하여 채무자회생법 제624조에 따른 면책결정이 없는 이상 권리변경의 효력은 없으므로, 피고들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채무가 누락된 변제계획이 인가되기 전과 후에 원고가 이 사건 채무를 포함하여 채권자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총채무액은 같고 원고의 재산상태에도 차이가 없다. 더구나 법원은 변제계획이 인가된 후라도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하므로(채무자회생법 제621조 제1항 제2호), 원고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여 면책결정을 받기 전에는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원심 변론종결일 당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수행하고 있었을 뿐 회생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기 전이므로 그 손해가 현실적ㆍ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불법행위에 있어 위법행위 시점과 손해발생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지연손해금은 손해발생 시점을 기산일로 하여 발생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76368 판결 등 참조).
다.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변제 완료 및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 여부를 심리하여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손해배상의 범위와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인정하였어야 한다. 원심의 판단에는 불법행위에 있어서 손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위 잘못을 지적하는 범위에서 이유 있다.
4. 과실상계 비율과 손해배상 책임제한사유 등을 다투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의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32821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68357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피고 1이 이 사건 보정권고의 요지를 원고에게 설명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점, 피고 1이 2014. 11. 21.경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문을 원고에게 교부하였으므로 그 무렵 원고가 이 사건 채무의 누락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원고로서도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등을 잘 살펴보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원고가 입은 손해액의 60%로 제한하였다.
다. 그러나 위 사정들에 더하여,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인가결정 이후에 일부 채무가 누락되었음이 발견된 경우 그 경위가 어떠하든지 채무자 스스로 개인회생절차폐지를 신청하여 폐지결정을 받은 다음 다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채무자는 누락되었던 채무까지 포함한 전체 채무에 관하여 변제계획을 작성하고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다.
원고는 이에 따라 이 사건 누락된 4번 채무까지 포함한 전체 채무에 대하여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고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있었음에도 개인 사정을 이유로 위와 같은 절차를 이용하지 않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심으로서는 위 사정이 과실상계 또는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사유로 참작할 여지가 있는지 고려해 보았어야 한다. 원심의 판단에는 책임제한사유 및 그 비율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