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는 사유가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정본에 기하여 그 확정 후 신청되어 발령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력 있는 정본의 유무와 그 송달 여부, 집행개시요건의 존부, 집행장애사유의 존부 등과 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할 때 집행법원이 조사하여 준수할 사항에 관한 흠을 이유로 할 수 있을 뿐이고, 집행채권의 소멸 등과 같은 실체상의 사유는 이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의 효력을 당연히 상실시키는 사유는 되지 아니하고 다만 청구이의의 소를 통하여 그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시킬 수 있는 실체상의 사유에 불과하며, 한편 면책결정의 확정은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정본에 기하여 그 확정 후 비로소 개시된 강제집행의 집행장애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면제되었다는 것은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정본에 기하여 그 확정 후 신청되어 발령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4항, 제229조 제6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전 문】
【채권자, 재항고인】
【채무자, 상대방】 채무자
【원심결정】 수원지법 2013. 7. 25.자 2013라1284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력 있는 정본의 유무와 그 송달 여부, 집행개시요건의 존부, 집행장애사유의 존부 등과 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할 때 집행법원이 조사하여 준수할 사항에 관한 흠을 이유로 할 수 있을 뿐이고, 집행채권의 소멸 등과 같은 실체상의 사유는 이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의 효력을 당연히 상실시키는 사유는 되지 아니하고 다만 청구이의의 소를 통하여 그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시킬 수 있는 실체상의 사유에 불과하며, 한편 면책결정의 확정은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정본에 기하여 그 확정 후 비로소 개시된 강제집행의 집행장애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면제되었다는 것은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정본에 기하여 그 확정 후 신청되어 발령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2. 원심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차69109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2013. 6. 26. 청구금액을 21,076,931원으로 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들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한 사실, 제1심법원의 사법보좌관은 2013. 6. 27. 위 신청에 따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고, 이에 대하여 채무자가 즉시항고를 제기하자 제1심법원은 2013. 7. 16. 사법보좌관의 위 처분을 인가하는 제1심결정을 한 사실, 한편 채무자는 수원지방법원 2006하단11235호 및 2006하면12827호로 파산선고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07. 6. 26. 파산선고를 받았고 2007. 8. 22. 채권자 목록에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행채권(이하 ‘이 사건 집행채권’이라 한다)은 누락된 채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위 면책결정은 2007. 9. 7.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채무자가 위 면책 당시 이 사건 집행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집행채권은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위 면책결정의 확정으로 채무자의 이 사건 집행채권에 관한 책임이 면제되었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항고를 받아들여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3.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설령 위 면책결정의 확정으로 채무자의 이 사건 집행채권에 관한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집행채권에 관한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위 면책결정 확정 후 비로소 신청되어 발령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채무자의 항고를 받아들여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기각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항고이유의 범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함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와 같은 취지의 재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