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에 정한 저명상표에 저촉되는 상표의 판단 기준
[2] 출원서비스표 “ ”는 그 지정서비스업의 수요자로 하여금 화장품 등에 사용되는 저명상표 “CHANEL”을 쉽게 연상하게 하여 상표부등록 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
【참조판례】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하는 부등록사유란, 타인의 선사용상표의 저명 정도, 출원상표와 타인의 선사용상표의 각 구성, 사용상품 혹은 영업의 유사 내지 밀접성 정도, 선사용상표권자의 사업다각화의 정도, 양 상표의 수요자 층의 중복 정도 등을 비교·종합한 결과, 출원상표의 수요자가 그 상표로부터 타인의 저명상표나 상품 등을 쉽게 연상하여 혼동을 일으키게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후2870 판결,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후185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지정서비스업을 성형외과업, 미용성형외과업, 피부과업, 의료업으로 하고, “ ”로 구성된 원고의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출원번호 생략)는 그 중심적 식별력을 가지는 ‘샤넬, Channel’ 부분의 호칭이 화장품 등에 사용되는 원심 판시의 저명상표 “CHANEL”과 동일하여 전체적으로 위 저명상표와 유사할 뿐만 아니라, 위 저명상표는 화장품류와 관련하여 널리 알려진 상표인 점, 그 저명상표권자는 화장품류 외 여성의류, 잡화 등 관련 사업을 점차 확장해 온 세계적인 기업인 점,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은 미용에 관심이 많은 여성이 주된 수요자 층으로서 위 저명상표의 사용상품의 수요자 층과 상당부분 중복되는 점,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출원 당시에는 미용 목적의 진료가 주로 행해지는 일부 피부과 의원 등에서 그 진료에 부수하여 치료용 화장품의 제조·판매업을 겸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그 지정서비스업의 수요자로 하여금 위 저명상표를 쉽게 연상하게 하여 타인의 영업과 혼동을 불러일으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여기에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의 부등록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에 관한 등록거절결정을 유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