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피고인이 대학교 공연장에서 의자위에 올라가 공연을 관람하던 중 그 옆에서 다른 사람남자A의 목마를 타고 같은 공연을 관람하던 피해자의 치마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스타킹 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에 걸쳐 쓰다듬은 행위로 피고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위 사건에서 A와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피고인의 1차 추행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고, 이후 A가 피고인을 주지하다가 피고인이 다시 손을 뻗자 목마를 풀고 피고인을 붙잡았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당시 피해자 주변은 공연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공연장의 불빛을 제외하면 매우 어두운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A가 피고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을 범인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A의 뒷쪽에 있던 사람들은 피고인을 제외하면 모두 여자였다고 증언하고 있으나 (다른 사람의 증언에 의하면 A의 말은 신빙성이 없고), 추행의 범인을 남자로 단정할 이유도 없다. A가 피해자를 목마를 태운상태에서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었는지도 의문이다. A는 피고인을 바로 붙잡았다고 하나 그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두번째 추행시기에 관해서도 의문이 남는다. 또한 피고인은 공연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있었으며 위 영상에 불안정한 상태에서 촬영한 부분을 찾기 어렵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