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도10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 등 (카) 상고기각
[국가정보원장들이 대통령에게 교부하는 특별사업비를 대통령 비서실 비서관들이 전달한 사건]
◇국가정보원장들이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대통령에게 특별사업비를 교부하고 이를 대통령이 교부받은 것이 국가정보원장들과 대통령 사이의 공모에 따라 횡령금을 분배한 것에 불과하여 뇌물을 주고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는지 여부(적극)◇
공범들이 횡령행위를 공동실행하여 얻은 돈을 공범자끼리 수수한 행위가 공동정범들 사이의 범행에 의하여 취득한 돈을 공모에 따라 내부적으로 분배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별도로 그 돈의 수수행위에 관하여 뇌물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2. 25. 선고 94도3346 판결,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5도7112 판결 등 참조).
대통령과 국가정보원장들이 국고를 횡령하기로 공모하면서 횡령금을 모두 대통령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하였고 국가정보원장들이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대통령에게 금원을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대통령이 국고를 직접 횡령한 것으로 평가될 뿐 국가정보원장들이 뇌물로서 대통령에게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피고인 이재만, 안봉근의 뇌물수수 방조 또한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