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후3073 판결
[권리범위확인(상)][공2012하,1151]
【판시사항】
[1] 인터넷 검색결과 화면에 스폰서링크 등으로 나타난 표장이 자타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구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 (다)목 ‘상표로서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상표로서의 사용’의 일종인 상품의 ‘광고’에 인터넷 검색결과 화면을 통해 상품 정보를 알리는 것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인터넷 검색결과 화면에 스폰서링크로 표시되는 확인대상표장 “VSP 엔티씨”가 갑 주식회사의 등록상표 “VSP”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사용자 을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 표장은 자타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상표로 사용되었다고 할 것인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3] 확인대상표장 “VSP 엔티씨”가 갑 주식회사의 등록상표 “VSP”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사용자 을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 표장은 등록상표와 유사하지 않아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인터넷 포털사이트 운영자로부터 특정 단어나 문구(이하 ‘키워드’라 한다)의 이용권을 구입하여 일반 인터넷 사용자가 단어나 문구를 검색창에 입력하면 검색결과 화면에 키워드 구입자의 홈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는 스폰서링크나 홈페이지 주소 등이 나타나는 경우에, 검색결과 화면에 나타난 표장이 자타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전제가 되는 ‘상표로서의 사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리고 상표로서의 사용의 일종인 상품의 ‘광고’에는 신문, 잡지, 카탈로그, 간판, TV 뿐 아니라 인터넷 검색결과 화면을 통하여 일반소비자에게 상품에 관한 정보를 시각적으로 알리는 것도 포함된다.
[2] 인터넷 검색결과 화면에 스폰서링크로 표시되는 확인대상표장 “VSP 엔티씨”가 갑 주식회사의 등록상표 “VSP”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확인대상표장 사용자 을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 표장이 표시된 인터넷 키워드 검색결과 화면의 내용과 을이 운영하는 회사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전체적인 화면 구조 등을 살펴보면, 인터넷 키워드 검색결과 화면은 위 표장을 붙여 상품에 관한 정보를 일반 소비자에게 시각적으로 알림으로써 광고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므로, 을이 인터넷 키워드 검색결과 화면에 위 표장을 표시하여 한 광고행위는 구 상표법(2011. 12. 2. 법률 제11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6호 (다)목이 정한 ‘상품에 관한 광고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위 표장은 자타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상표로 사용되었다고 할 것인데도, 위 표장이 인터넷 사용자들을 회사 홈페이지로 유인하는 일반적인 ‘스폰서링크’로서 기능할 뿐 자타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상표로 사용된 것은 아니라고 보아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3] 확인대상표장 “VSP 엔티씨”가 갑 주식회사의 등록상표 “VSP”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확인대상표장 사용자 을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VSP”는 관련 상품들의 거래계에서 ‘순간정전보상장치(Voltage Sag Protector)’의 영문약어로 통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표장의 “VSP” 부분은 사용상품들과의 관계에서 그 효능이나 용도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식별력이 미약하여 요부가 될 수 없고, 식별력이 있어 그 요부를 이루는 “엔티씨” 부분은 등록상표 “VSP”와 외관, 호칭 및 관념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어 등록상표와 위 표장을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없으므로, 위 표장은 등록상표와 유사하지 않아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상표법(2011. 12. 2. 법률 제11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6호 (다)목 [2] 구 상표법(2011. 12. 2. 법률 제11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6호 (다)목, 제75조 [3] 구 상표법(2011. 12. 2. 법률 제11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6호 (다)목, 제75조
【전 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0. 9. 15. 선고 2010허327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인터넷 포털사이트 운영자로부터 특정 단어나 문구(이하 ‘키워드’라 한다)의 이용권을 구입하여 일반 인터넷 사용자가 그 단어나 문구를 검색창에 입력하면 검색결과 화면에 그 키워드 구입자의 홈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는 스폰서링크나 홈페이지 주소 등이 나타나는 경우에, 그 검색결과 화면에 나타난 표장이 자타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전제가 되는 ‘상표로서의 사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리고 상표로서의 사용의 일종인 상품의 ‘광고’에는 신문, 잡지, 카탈로그, 간판, TV 등 뿐 아니라 인터넷 검색결과 화면을 통하여 일반소비자에게 상품에 관한 정보를 시각적으로 알리는 것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다음(daum)’(그 도메인 이름은 www.daum.net이다)으로부터 “VSP”라는 키워드를 구입하여, 인터넷 사용자가 그 포털사이트의 검색창에 “VSP”를 입력하면 검색결과 화면에 ‘스폰서링크’로서 “VSP 엔티씨”라는 표제가 나타나고 그 아래 줄에 “서지보호기, 순간정전보상기, 뇌보호시스템”이라는 상품의 종류가 표시되며[서지보호기는 급격한 과전압, 즉 서지(surge)가 생긴 경우 전류 변화를 억제하는 기계를 말하고, 순간정전보상기(Voltage Sag Protector) 및 뇌(뇌)보호시스템은 낙뢰 등에 의한 순간 정전으로부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다], 그 다음 줄에 피고가 운영하는 회사(이하 ‘피고 회사’)의 홈페이지 주소인 “http://www.dipfree.com”이 나타나고, 그 검색결과 화면에서 다시 “VSP 엔티씨”나 홈페이지 주소 부분을 클릭하면 피고 회사의 홈페이지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 인터넷 키워드 검색광고를 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지정상품을 “전압급승압 방지기, 전압안정장치, 차단기” 등으로 하여 상표권 등록을 한 이 사건 등록상표 “VSP”(등록번호 제737132호)의 상표권자인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에서 피고는 위와 같은 방식의 인터넷 키워드 검색광고 중 그 검색결과 화면에 표시되는 “VSP 엔티씨”(이하 ‘이 사건 표장’이라 한다)가 원고의 위 등록상표에 의한 상표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표장이 표시된 인터넷 키워드 검색결과 화면의 내용과 피고 회사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전체적인 화면 구조 등을 살펴보면, 위 인터넷 키워드 검색결과 화면은 이 사건 표장을 붙여 상품에 관한 정보를 일반 소비자에게 시각적으로 알림으로써 광고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위와 같이 인터넷 키워드 검색결과 화면에서 이 사건 표장을 표시하여 한 광고행위는 구 상표법(2011. 12. 2. 법률 제11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6호 (다)목이 정한 ‘상품에 관한 광고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이 사건 표장은 자타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상표로 사용되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인터넷 사용자가 검색결과 화면에서 다시 이 사건 표장이나 홈페이지 주소 부분을 클릭하면 이동하게 되는 피고 회사의 홈페이지에는 피고 등이 등록한 “논트립(Nontrip)”, “딥프리(dipfree)”, “새그프리(Sag Free)” 등의 상표가 사용된 제품만 표시되어 있고 이 사건 표장이 붙은 상품은 표시된 것이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표장이 키워드 검색결과 화면 자체에서 이미 상표로 사용된 이후의 사정일 뿐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표장이 상표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표장은 인터넷 사용자들을 피고 회사의 홈페이지로 유인하는 일반적인 ‘스폰서링크’로서 기능할 뿐 자타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상표로 사용된 것은 아니라고 보아,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데에는 상표 사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그러나 아래 2항의 상고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표장이 유사하지 아니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단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및 제3점에 대하여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상품의 거래에서 일반적인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두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서로 달라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7. 6. 24. 선고 96후225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상표의 구성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은 그 부분만으로는 요부가 된다고 할 수 없고, 이는 그 부분이 다른 문자 등과 결합되어 있는 경우라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후117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VSP”는 관련 상품들의 거래계에서 ‘순간정전보상장치(Voltage Sag Protector)’의 영문약어로 통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표장의 “VSP” 부분은 사용상품들과의 관계에서 그 효능이나 용도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식별력이 미약하여 요부가 될 수 없고, 식별력이 있어 그 요부를 이루는 “엔티씨” 부분은 이 사건 등록상표 “VSP”와 외관, 호칭 및 관념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이 사건 표장을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없으므로, 이 사건 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하지 않아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3. 결론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