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창수 서초분사무소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2-581-3272

근무시간 : 평일 / 토요일
오전 09:00 – 오후 09:00
 

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사례별 법원판례

[상표]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후3073 판결 <인터넷 검색결과 화면에 스폰서링크 등으로 나타난 표장이 자타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상표로서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상표로서의 사용’의 일종인 상품의 ‘광고’에 인터넷 검색결과 화면을 통해 상품 정보를 알리는 것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후3073 판결

[권리범위확인(상)][공2012하,1151]

【판시사항】

 

[1] 인터넷 검색결과 화면에 스폰서링크 등으로 나타난 표장이 자타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구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 (다)목 ‘상표로서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상표로서의 사용’의 일종인 상품의 ‘광고’에 인터넷 검색결과 화면을 통해 상품 정보를 알리는 것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인터넷 검색결과 화면에 스폰서링크로 표시되는 확인대상표장 “VSP 엔티씨”가 갑 주식회사의 등록상표 “VSP”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사용자 을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 표장은 자타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상표로 사용되었다고 할 것인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3] 확인대상표장 “VSP 엔티씨”가 갑 주식회사의 등록상표 “VSP”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사용자 을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 표장은 등록상표와 유사하지 않아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인터넷 포털사이트 운영자로부터 특정 단어나 문구(이하 ‘키워드’라 한다)의 이용권을 구입하여 일반 인터넷 사용자가 단어나 문구를 검색창에 입력하면 검색결과 화면에 키워드 구입자의 홈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는 스폰서링크나 홈페이지 주소 등이 나타나는 경우에, 검색결과 화면에 나타난 표장이 자타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전제가 되는 ‘상표로서의 사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리고 상표로서의 사용의 일종인 상품의 ‘광고’에는 신문, 잡지, 카탈로그, 간판, TV 뿐 아니라 인터넷 검색결과 화면을 통하여 일반소비자에게 상품에 관한 정보를 시각적으로 알리는 것도 포함된다.

  

[2] 인터넷 검색결과 화면에 스폰서링크로 표시되는 확인대상표장 “VSP 엔티씨”가 갑 주식회사의 등록상표 “VSP”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확인대상표장 사용자 을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 표장이 표시된 인터넷 키워드 검색결과 화면의 내용과 을이 운영하는 회사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전체적인 화면 구조 등을 살펴보면, 인터넷 키워드 검색결과 화면은 위 표장을 붙여 상품에 관한 정보를 일반 소비자에게 시각적으로 알림으로써 광고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므로, 을이 인터넷 키워드 검색결과 화면에 위 표장을 표시하여 한 광고행위는 구 상표법(2011. 12. 2. 법률 제11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6호 (다)목이 정한 ‘상품에 관한 광고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위 표장은 자타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상표로 사용되었다고 할 것인데도, 위 표장이 인터넷 사용자들을 회사 홈페이지로 유인하는 일반적인 ‘스폰서링크’로서 기능할 뿐 자타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상표로 사용된 것은 아니라고 보아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3] 확인대상표장 “VSP 엔티씨”가 갑 주식회사의 등록상표 “VSP”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확인대상표장 사용자 을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VSP”는 관련 상품들의 거래계에서 ‘순간정전보상장치(Voltage Sag Protector)’의 영문약어로 통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표장의 “VSP” 부분은 사용상품들과의 관계에서 그 효능이나 용도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식별력이 미약하여 요부가 될 수 없고, 식별력이 있어 그 요부를 이루는 “엔티씨” 부분은 등록상표 “VSP”와 외관, 호칭 및 관념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어 등록상표와 위 표장을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없으므로, 위 표장은 등록상표와 유사하지 않아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상표법(2011. 12. 2. 법률 제11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6호 (다)목 [2] 구 상표법(2011. 12. 2. 법률 제11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6호 (다)목, 제75조 [3] 구 상표법(2011. 12. 2. 법률 제11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6호 (다)목, 제75조

【전 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0. 9. 15. 선고 2010허327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인터넷 포털사이트 운영자로부터 특정 단어나 문구(이하 ‘키워드’라 한다)의 이용권을 구입하여 일반 인터넷 사용자가 그 단어나 문구를 검색창에 입력하면 검색결과 화면에 그 키워드 구입자의 홈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는 스폰서링크나 홈페이지 주소 등이 나타나는 경우에, 그 검색결과 화면에 나타난 표장이 자타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전제가 되는 ‘상표로서의 사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리고 상표로서의 사용의 일종인 상품의 ‘광고’에는 신문, 잡지, 카탈로그, 간판, TV 등 뿐 아니라 인터넷 검색결과 화면을 통하여 일반소비자에게 상품에 관한 정보를 시각적으로 알리는 것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다음(daum)’(그 도메인 이름은 www.daum.net이다)으로부터 “VSP”라는 키워드를 구입하여, 인터넷 사용자가 그 포털사이트의 검색창에 “VSP”를 입력하면 검색결과 화면에 ‘스폰서링크’로서 “VSP 엔티씨”라는 표제가 나타나고 그 아래 줄에 “서지보호기, 순간정전보상기, 뇌보호시스템”이라는 상품의 종류가 표시되며[서지보호기는 급격한 과전압, 즉 서지(surge)가 생긴 경우 전류 변화를 억제하는 기계를 말하고, 순간정전보상기(Voltage Sag Protector) 및 뇌(뇌)보호시스템은 낙뢰 등에 의한 순간 정전으로부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다], 그 다음 줄에 피고가 운영하는 회사(이하 ‘피고 회사’)의 홈페이지 주소인 “http://www.dipfree.com”이 나타나고, 그 검색결과 화면에서 다시 “VSP 엔티씨”나 홈페이지 주소 부분을 클릭하면 피고 회사의 홈페이지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 인터넷 키워드 검색광고를 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지정상품을 “전압급승압 방지기, 전압안정장치, 차단기” 등으로 하여 상표권 등록을 한 이 사건 등록상표 “VSP”(등록번호 제737132호)의 상표권자인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에서 피고는 위와 같은 방식의 인터넷 키워드 검색광고 중 그 검색결과 화면에 표시되는 “VSP 엔티씨”(이하 ‘이 사건 표장’이라 한다)가 원고의 위 등록상표에 의한 상표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표장이 표시된 인터넷 키워드 검색결과 화면의 내용과 피고 회사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전체적인 화면 구조 등을 살펴보면, 위 인터넷 키워드 검색결과 화면은 이 사건 표장을 붙여 상품에 관한 정보를 일반 소비자에게 시각적으로 알림으로써 광고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위와 같이 인터넷 키워드 검색결과 화면에서 이 사건 표장을 표시하여 한 광고행위는 구 상표법(2011. 12. 2. 법률 제11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6호 (다)목이 정한 ‘상품에 관한 광고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이 사건 표장은 자타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상표로 사용되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인터넷 사용자가 검색결과 화면에서 다시 이 사건 표장이나 홈페이지 주소 부분을 클릭하면 이동하게 되는 피고 회사의 홈페이지에는 피고 등이 등록한 “논트립(Nontrip)”, “딥프리(dipfree)”, “새그프리(Sag Free)” 등의 상표가 사용된 제품만 표시되어 있고 이 사건 표장이 붙은 상품은 표시된 것이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표장이 키워드 검색결과 화면 자체에서 이미 상표로 사용된 이후의 사정일 뿐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표장이 상표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표장은 인터넷 사용자들을 피고 회사의 홈페이지로 유인하는 일반적인 ‘스폰서링크’로서 기능할 뿐 자타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상표로 사용된 것은 아니라고 보아,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데에는 상표 사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그러나 아래 2항의 상고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표장이 유사하지 아니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단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및 제3점에 대하여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상품의 거래에서 일반적인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두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서로 달라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7. 6. 24. 선고 96후225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상표의 구성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은 그 부분만으로는 요부가 된다고 할 수 없고, 이는 그 부분이 다른 문자 등과 결합되어 있는 경우라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후117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VSP”는 관련 상품들의 거래계에서 ‘순간정전보상장치(Voltage Sag Protector)’의 영문약어로 통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표장의 “VSP” 부분은 사용상품들과의 관계에서 그 효능이나 용도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식별력이 미약하여 요부가 될 수 없고, 식별력이 있어 그 요부를 이루는 “엔티씨” 부분은 이 사건 등록상표 “VSP”와 외관, 호칭 및 관념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이 사건 표장을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없으므로, 이 사건 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하지 않아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3. 결론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능환 이인복 박병대(주심)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2-04-06

조회수686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국가의 소송비용청구와 소멸시효]

대법원 2021. 7. 29. 2019마6152 소송비용액확정 - 민법 제165조는 제1항에서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고 정하면서 제3항에서 ‘판결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는 민법 제165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음.   - 소송에서 법원이 판결로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을 하면서 그 액수를 정하지 ..

Date 2021.08.04  by 관리자

[손해배상] 대법원 2021. 6. 10. 2018다44114 시공사를 상대로 아파트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

2018다44114 손해배상(기) (카) 상고기각 [시공사를 상대로 아파트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추후 감정 등을 통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것을 전제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액 중 일부를 청구하였다가, 이후 청구금액을 확장하면서 부가가치세 상당액 부분은 청구범위에서 제외한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소제기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채권의 범위 하나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

Date 2021.06.17  by 관리자

[국가배상] 2021. 6. 10. 대법원 2017다286874 구조의무와 관련한 공무원의 과실 판단 기준

2017다286874 손해배상(기) [구조의무와 관련한 공무원의 과실 판단 기준] 불법어로행위자가 단속반의 추적을 피해 해상도주를 하다 배가 좌초되어 바다로 추락·사망하였는데 단속공무원들이 구조의무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그 유족이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당시 구조와 관련된 단속공무원들의 판단이 결과론적?사후적 관점에서 최선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과실을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공무원의 직..

Date 2021.06.17  by 관리자

대법원 2021. 2. 25. 2020두51587 사업정지처분 취소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정한 직업안정법 제25조와 그 위임에 따른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의 입법목적,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체계 등을 종합하면,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 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구인자의 업체명(또는 성명)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구인자의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구인광고를 게재한 행위’에는 구인자의 업체명(또는 성명)을 구체적으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뿐만 아니라 구..

Date 2021.03.06  by 관리자

이사회 결의없는 채무보증의 효력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판결

원고는 甲에게 30억 원을 대여하면서 피고 대표이사로부터 甲이 이를 변제하지 못하면 피고가 이를 대위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는데, 보증행위에 관해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정한 피고의 이사회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고 대표이사는 피고의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위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음.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 확인서에 기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

Date 2021.02.19  by 관리자

케이티스카이라이프의 서비스 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를..

2019두50168 요양승인처분취소 (가) 상고기각[케이티스카이라이프의 서비스 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가 다투어진 사건] ◇케이티스카이라이프의 서비스 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적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제125조가 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등을 제외..

Date 2019.12.11  by 관리자

유니온 숍 조항은 어느 노동조합에도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고 판시한 사례 (2019. 1..

2019두4737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차) 상고기각[유니온 숍 협정에 체결된 사업장에서 신규 입사하여 소수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 부당해고라고 다투는 사건] ◇유니온 숍 협정을 들어 신규 입사하여 지배적 노동조합에 대한 가입, 탈퇴 절차 없이 소수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

Date 2019.12.11  by 관리자

교환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가액 산정방법 (2019. 11. 28.)

2019두4507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 파기환송[교환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 사건] ◇부동산을 교환하면서 각 교환대상 부동산을 감정평가한 후 그 감정평가차액을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무상출연하기로 하는 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일방 당사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상대방에게 이전한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지방세법 ..

Date 2019.12.11  by 관리자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부정한 사례 (2019. 11.28.)

2018두4464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자) 파기환송[정리해고의 정당성이 다투어진 사건]◇정리해고의 요건 즉 인원삭감의 합리성(긴박한 경영상 필요) 및 해고회피노력이 인정되는지(소극)◇ 정리해고의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삭감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하지만, 그러한 인원삭..

Date 2019.12.11  by 관리자

고속철도 건설사업 시행 후의 고속철도 운행에 따른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하여 인근에서 양잠업을..

2018두227 보상금 (라) 상고기각[환경침해로 인한 보상금 등 청구 사건]  ◇공익사업인 고속철도 건설사업 시행 후의 고속철도 운행에 따른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하여 고속철도 인근에서 양잠업을 영위하던 원고에게 발생한 손실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손실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모든 국민의 재..

Date 2019.12.11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