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다286874 손해배상(기) [구조의무와 관련한 공무원의 과실 판단 기준]
불법어로행위자가 단속반의 추적을 피해 해상도주를 하다 배가 좌초되어 바다로 추락·사망하였는데 단속공무원들이 구조의무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그 유족이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당시 구조와 관련된 단속공무원들의 판단이 결과론적?사후적 관점에서 최선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과실을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공무원의 직무집행상 과실이란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해당 직무를 담당하는 평균인이 통상 갖추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것을 말한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다카116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감독공무원들에게 직무집행상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해상도주중 추락사망한 불법어로행위자의 유족이 단속공무원들이 구조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당시 구조와 관련된 단속공무원들의 결정이 결과론적 사후적 관점에서 최선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전혀 합리성이 없다거나 평균인이 통상 갖추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