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두5731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 파기환송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는 사건]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된 경우, 기존 징계처분을 유지할 것인지에 관한 판단기준◇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참조). 다만,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근로자에 대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는 해당 기업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징계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주된 징계사유, 전체 징계사유 중 인정된 징계사유의 내용과 비중,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 해당 징계처분의 종류, 해당 기업이 정하고 있는 징계처분 결정 절차, 해당 기업의 규모․사업 성격 및 징계에 관한 기준과 관행 등에 비추어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 동일한 징계처분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해당 징계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1조에 의하여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가 부담하므로(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두202 판결 참조),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에 대한 증명책임도 사용자가 부담한다.
참가인들이 대주주들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여러 개의 징계사유를 이유로 해고되었고, 심리 결과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었으나 원심이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해고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본 사안에서, 이 사건 각 징계해고를 유지하는 것은 참가인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참가인들에게 인정되는 각각의 징계사유가 가볍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징계해고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