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두4507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 파기환송
[교환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 사건]
◇부동산을 교환하면서 각 교환대상 부동산을 감정평가한 후 그 감정평가차액을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무상출연하기로 하는 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일방 당사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상대방에게 이전한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본문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규정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부동산 등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데 든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의미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두240 판결 참조).
원고가 상대방과 감정평가액이 31억 원인 상대방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감정평가액이 57억 원인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교환대상 부동산을 교환하되, 감정평가차액 26억 원을 상대방에게 무상출연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사안에서, 감정평가차액 26억 원 상당은 원고가 상대방에게 증여한 것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그 감정평가액 상당인 31억 원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가 상대방에게 증여한 위 감정평가차액 상당액이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