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창수 서초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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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별 법원판례

대법원 2021. 2. 25. 2020두51587 사업정지처분 취소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정한 직업안정법 제25조와 그 위임에 따른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의 입법목적,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체계 등을 종합하면,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 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구인자의 업체명(또는 성명)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구인자의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구인광고를 게재한 행위’에는 구인자의 업체명(또는 성명)을 구체적으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뿐만 아니라 구인자의 업체명(또는 성명)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도 포함되며, 따라서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직업정보제공매체에 구인자의 업체명(또는 성명)이 객관적으로 허위인 구인광고를 게재한 경우에는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 제1호에서 정한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에 해당하여 직업안정법 제3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업정지 등의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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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1-03-06

조회수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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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집회의 허용범위_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2도11518 판결

【판시사항】[1]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없는 장소에서 개최되는 옥외집회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보장 및 규제 대상이 되는 집회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외형상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개최되는 집회라도 미신고 옥외집회 개최행위로 처벌할 수 없는 경우[2] 피고인들을 포함한 근로자 30여 명이 회사 구내 옥외 주차장에서 미신고 집회를 개최하였다고 하여 ‘집회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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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벌의 약정의 유효성 범위_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4. 28. 선고 2014가단243046 임대차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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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11.24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