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창수 서초분사무소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2-581-3272

근무시간 : 평일 / 토요일
오전 09:00 – 오후 09:00
 

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사례별 법원판례

[민사] [부동산 명의신탁]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음 (2021. 9. 9. 선고 대법원2018다284233 판결)

2018다284233 소유권이전등기 등 (아) 파기환송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명의신탁자가 매도인을 대위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사건]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임의처분 또는 강제수용이나 공공용지 협의취득 등을 원인으로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 그 결과 매도인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어 명의신탁자로서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게 되는 한편, 명의수탁자는 부동산의 처분대금이나 보상금 등을 취득하게 된다. 판례는, 명의수탁자가 그러한 처분대금이나 보상금 등의 이익을 명의신탁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49193, 49209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07235 판결,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03811, 20382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판례는 타당하므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2.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경우에도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경우에 제3자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유효하게 근저당권을 취득한다. 이 경우 매도인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된 것은 아니므로, 명의신탁자는 여전히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의 부동산에 관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통하여 매도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지만, 그 소유권은 명의수탁자가 설정한 근저당권이 유효하게 남아 있는 상태의 것이다. 명의수탁자는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줌으로써 피담보채무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을 매개로 하더라도 피담보채무액 만큼의 교환가치가 제한된 소유권만을 취득할 수밖에 없는 손해를 입은 한편, 매도인은 명의신탁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하여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면서도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실질적인 손실을 입지 않는다. 따라서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명의수탁자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그로 인하여 명의신탁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입혔으므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근저당권을 설정하자 명의신탁자가 매도인을 대위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함께 피담보채무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안

 

☞ 원심은 부동산의 소유자는 매도인이므로 손해를 입은 자도 매도인이라면서 명의신탁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부정함. 대법원은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의 태도를 확인하면서 원심을 파기하였음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라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는 어떠한 실체적 권리관계가 없으므로 이들 사이에서 부당이득반환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을 대위하는 방법 등으로 손해를 전보받아야 한다는 대법관 김재형, 대

 

☞ 법관 박정화,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이흥구의 반대의견이 있고,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조재연의 보충의견, 반대의견에 대한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노태악의 보충의견이 있음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1-09-12

조회수1,068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국가의 소송비용청구와 소멸시효]

대법원 2021. 7. 29. 2019마6152 소송비용액확정 - 민법 제165조는 제1항에서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고 정하면서 제3항에서 ‘판결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는 민법 제165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음.   - 소송에서 법원이 판결로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을 하면서 그 액수를 정하지 ..

Date 2021.08.04  by 관리자

[손해배상] 대법원 2021. 6. 10. 2018다44114 시공사를 상대로 아파트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

2018다44114 손해배상(기) (카) 상고기각 [시공사를 상대로 아파트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추후 감정 등을 통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것을 전제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액 중 일부를 청구하였다가, 이후 청구금액을 확장하면서 부가가치세 상당액 부분은 청구범위에서 제외한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소제기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채권의 범위 하나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

Date 2021.06.17  by 관리자

[국가배상] 2021. 6. 10. 대법원 2017다286874 구조의무와 관련한 공무원의 과실 판단 기준

2017다286874 손해배상(기) [구조의무와 관련한 공무원의 과실 판단 기준] 불법어로행위자가 단속반의 추적을 피해 해상도주를 하다 배가 좌초되어 바다로 추락·사망하였는데 단속공무원들이 구조의무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그 유족이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당시 구조와 관련된 단속공무원들의 판단이 결과론적?사후적 관점에서 최선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과실을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공무원의 직..

Date 2021.06.17  by 관리자

대법원 2021. 2. 25. 2020두51587 사업정지처분 취소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정한 직업안정법 제25조와 그 위임에 따른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의 입법목적,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체계 등을 종합하면,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 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구인자의 업체명(또는 성명)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구인자의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구인광고를 게재한 행위’에는 구인자의 업체명(또는 성명)을 구체적으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뿐만 아니라 구..

Date 2021.03.06  by 관리자

이사회 결의없는 채무보증의 효력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판결

원고는 甲에게 30억 원을 대여하면서 피고 대표이사로부터 甲이 이를 변제하지 못하면 피고가 이를 대위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는데, 보증행위에 관해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정한 피고의 이사회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고 대표이사는 피고의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위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음.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 확인서에 기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

Date 2021.02.19  by 관리자

케이티스카이라이프의 서비스 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를..

2019두50168 요양승인처분취소 (가) 상고기각[케이티스카이라이프의 서비스 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가 다투어진 사건] ◇케이티스카이라이프의 서비스 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적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제125조가 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등을 제외..

Date 2019.12.11  by 관리자

유니온 숍 조항은 어느 노동조합에도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고 판시한 사례 (2019. 1..

2019두4737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차) 상고기각[유니온 숍 협정에 체결된 사업장에서 신규 입사하여 소수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 부당해고라고 다투는 사건] ◇유니온 숍 협정을 들어 신규 입사하여 지배적 노동조합에 대한 가입, 탈퇴 절차 없이 소수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

Date 2019.12.11  by 관리자

교환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가액 산정방법 (2019. 11. 28.)

2019두4507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 파기환송[교환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 사건] ◇부동산을 교환하면서 각 교환대상 부동산을 감정평가한 후 그 감정평가차액을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무상출연하기로 하는 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일방 당사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상대방에게 이전한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지방세법 ..

Date 2019.12.11  by 관리자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부정한 사례 (2019. 11.28.)

2018두4464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자) 파기환송[정리해고의 정당성이 다투어진 사건]◇정리해고의 요건 즉 인원삭감의 합리성(긴박한 경영상 필요) 및 해고회피노력이 인정되는지(소극)◇ 정리해고의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삭감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하지만, 그러한 인원삭..

Date 2019.12.11  by 관리자

고속철도 건설사업 시행 후의 고속철도 운행에 따른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하여 인근에서 양잠업을..

2018두227 보상금 (라) 상고기각[환경침해로 인한 보상금 등 청구 사건]  ◇공익사업인 고속철도 건설사업 시행 후의 고속철도 운행에 따른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하여 고속철도 인근에서 양잠업을 영위하던 원고에게 발생한 손실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손실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모든 국민의 재..

Date 2019.12.11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