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창수 서초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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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별 법원판례

산업재해_울산지방법원 2016나23496 손해배상(산)/ 지게차 전도사건.


울산지방법원 2016나23496 손해배상(산) 사건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1. B 2. C 3. D

제1 심판 결 울산지방법원 2016. 9. 23. 선고 2014가단52444 판결
변 론 종 결 2017. 5. 25.
판 결 선 고 2017. 6. 29. 

 

요약: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의 사용자로서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건설기계조종사 면허가 없는 원고로 하여금 지게차가 올라가기 어려운 경사도로에서 지게차를 운행하게 하는 등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임

 

산업안전관리법상의 사업주인 피고들은 원고의 사용자로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없는 원고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인 지게차를 사용하지 않도록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지게차 운전자 인력을 충분히 배치하여 피용자인 원고가 작업 도중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입지 않도록 작업환경을 정비하고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사용자로서의 안전배려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원고가 이 사건 지게차를 조종한 이상, 설령 위 G가 원고에게 이 사건 지게차를 조종할 것을 직접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이유.

 

다만, 원고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없음에도 이 사건 지게차를 운전하였고, 소형 건설기계의 경우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그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치면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득할 수 있음에도 이를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경사진 비탈길을 부주의하게 후진하다가 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 또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일정 부분 기여한 점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한 사건.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396,7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31.부터 2017. 6. 2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4,883,5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6,098,0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4. 30. 피고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양산시에 있는 ‘F’(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고용되어 검수원으로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경 . 2013. 1. 31. 10:20 G 차장으로부터 출고지시를 받고 이 사건 사업장에 서 ‘H’가 보관시킨 20kg 상당 칼미넥스 케이티 20박스, 25kg 상당 이노쿨린 4박스 합계 500kg 정도의 물품을 출고하기 위하여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없이 I 지게차(2.5톤, 이하 ‘이 사건 지게차’라 한다)를 조종하여 후진하는 방법으로 위 물건이 보관되어 있는 창고로 들어가기 위해 폭 2.7m, 길이 4 내지 5m 가량, 경사각 25 내지 35도 정도의 경사로를 올라가던 도중 운전미숙으로 인하여 지게차가 전복되었다(이하 ‘이 사건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족근관절 외과 개방성 골절 및 골소실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부터 2015. 7. 1.까지 124일간의 입원치료, 466일간의 통원치료를 받았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호 10급 14호를 인정받아 휴업급여 25,087,180원, 요양급여 16,138,350원 장해급여 18,401,08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의 사용자로서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건설기계조종사 면허가 없는 원고로 하여금 지게차가 올라가기 어려운 경사도로에서 지게차를 운행하게 하는 등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2) , 임의로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것이고, 피고들이 원고로 하여금 지게차 운전을 지시한 적이 없으므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하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소형 건설기계의 경우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그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며[구 건설기계관리법(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2항], 위 법 시행규칙은 위조항의 소형 건설기계에 3톤 미만의 지게차가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73조 제2항).


(2) 한편,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그작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제1항 참조), 고용노동부령인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위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 정하면서 이 작업을 하려면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면허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규칙 제3조 제1항 참조). 

 

(3)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J, 당심 증인L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업장에는 3.5톤 지게차 2대와 2.5톤 지게차 1대가 있는데,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지게차 운전자는 2인만이 근무하는 점, ② 3톤 미만의 지게차는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정한 소형 건설기계로서 1종 자동차운전면허가 있는 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그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친 경우에는 누구나 건설기계 조종사면허를 받을 수 있는 점, ③ 원고를 포함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검수원인 G, L은 모두 이러한 교육과정을 마치지 않았고, 특히 G, L 등 다른 검수원들은 평소에도 소형 건설기계인 이 사건 지게차를 자주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의 전임자인 M도 지게차를 운전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는 업무 시간 중에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피고들의 피용자인 위 G로부터 출고지시를 받고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없이 이 사건 지게차를 조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들로서도 원고가 위 지게차를 운전할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산업안전관리법상의 사업주인 피고들은 원고의 사용자로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없는 원고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인 지게차를 사용하지 않도록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지게차 운전자 인력을 충분히 배치하여 피용자인 원고가 작업도중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입지 않도록 작업환경을 정비하고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사용자로서의 안전배려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원고가 이 사건 지게차를 조종한 이상, 설령 위 G가 원고에게 이 사건 지게차를 조종할 것을 직접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과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생년월일, 성별 : 1976. *. *.생, 남자
(2) 직업 : 회사원, 검수원(F 근무)
(3) 가동기간 :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요양급여신청상 요양기간 종료 다음 날인 2015. 7. 2.부터 만 60세가 되는 2036. 8. 5.까지

(4) 소득 : 1,900,000원(이에 대하여 원고는 차량유지비 명목으로 5만 원을 추가한 195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2012. 4. 30. 입사하여 사고발생일인 2013.1. 31. 무렵 퇴사를 하였는바,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7호증은 근무기간 중 일부의 급여내역에 불과하여, 이를 원고의 평소 임금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위 주장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후유장해
① 좌측 족관절 강직 23% [영구, 옥외근로자 직종별등급 6,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관절강직-Ⅱ-1-a항 적용하되, 족관절운동이 15도의 경우로 산정하여 23%로 평가]
② 좌하지 신경손상 15% [영구, 옥외근로자 직종별등급 6,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말초신경-Ⅱ-H-a항 적용]
③ 노동능력상실률 : 34.55%

피고들은 동일한 족관절 부위에 ④ , 대하여 좌측족관절 강직과 좌하지 신경손상이 중복하여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제1심의 0000의학회 에대한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원고의 경우 경골신경손상에 따라 족관절과는 별도의 증상이 뚜렷이 확인되기 때문에 경골신경의 부분 손상에 대한 장애를 별도로 산정함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과실상계
원고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없음에도 이 사건 지게차를 운전하였고, 소형 건설기계의 경우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그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치면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득할 수 있음에도 이를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경사진 비탈길을 부주의하게 후진하다가 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 또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일정 부분 기여한 점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다. 공제 : 장해급여 18,401,080원{피고들은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휴업급여 23,703,340원을 원고의 일실수입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이익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휴업급여금은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34901 판결 참조), 원고는 휴업급여를 받은 2015. 7. 1.까지의 일실수입을 청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사고 발생 후의 정황, 원고의 연령, 직업 , 과실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
(2) 인정금액 : 20,0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1의 기재, 제1심 증인 J, 당심 증인 L의 각증언, 제1심의 00대학교 부속 000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제1심의 0000의학학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4,182,302원(= 재산상 손해 44,182,302원 +위자료 20,000,000원) 및 그 중 제1심 인용금액인 48,785,522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3. 1. 31.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6. 9.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당심 추가 인용금액인 15,396,78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3. 1. 31.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7. 6.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한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들의 항소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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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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