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창수 서초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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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별 법원판례

격락손해에 대한 보험자의 보상범위가 보험자의 보험약관의 범위에 한정되는 지 여부

 

대법원은 2019. 4. 11. 선고 2018다300708 판결에서 자동차 시세 하락의 손해(격락손해)에 대한 보험자의 보상범위와 관련하여 보험자의 보험약관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교환가치 감소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수리비가 사고직전 자동차 거래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수리비의 일정범위 (가령 출고 1년 이하의 차량인 경우 수리비의 15% 등)에 대해서만 보험사가 보상을 하였으나 향후에는 감정 등을 통해 실제 가치 하락분에 대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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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9-04-16

조회수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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