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창수 서초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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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별 법원판례

[재산분할] 이혼 및 재산분할 등에 관한 조정조서에 ‘향후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조항(이른바 청산조항)’을 두었을 때, 이를 국민연금법 제64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2019. 6. 13. 선고 2018두65088 사건에서 이혼 및 재산분할 조정조서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합의 포함) 를 작성하면서 "재산분할"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국민연금법상 분할연금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하지 않은 경우 상대편 배우자는 여전히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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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9-06-17

조회수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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