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제기진술서는 가압류 또는 가처분만 진행하고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
가압류/가처분 현금 담보공탁금을 회수하기 위한 절차인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신청서" 접수시 필요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해당 가압류 또는 가처분 사건과 관련해서 이에 대한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소부제기진술서
사건 2024카단0000 채권가압류
채권자
채무자
위 채권가압류 신청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2023. 4. 23.
채권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