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창수 서초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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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제기진술서

소부제기진술서는 가압류 또는 가처분만 진행하고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


가압류/가처분 현금 담보공탁금을 회수하기 위한 절차인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신청서" 접수시 필요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해당 가압류 또는 가처분 사건과 관련해서 이에 대한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소부제기진술서

 

 

사건 2024카단0000 채권가압류

 

채권자

 

채무자

 

 

위 채권가압류 신청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2023. 4. 23.

 

채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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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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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부제기진술서

관리자

2024.04.2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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