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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예정 (위약금 약정)이 있더라도 대부분의 소송에서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 체결 동기, 체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실제의 손해액 등을 고려하여 공정성을 잃을 만큼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은 적당한 금액으로의 감액을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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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9-06-16
조회수345
관리자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의 소멸시효는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피상속인의 증여 또는 유증의 사실을 모두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여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모두 알게 된 날로부터 1년..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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