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전화
02-581-3272
근무시간 : 평일 / 토요일오전 09:00 – 오후 09:00
[자세히보기]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의 소멸시효는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피상속인의 증여 또는 유증의 사실을 모두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여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모두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입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반드시 1년이 도과되었을 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0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9-11-06
조회수279
관리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more
토지 및 비닐하우스 인도 및 동산 수거 소송 사례입니다.
비영리법인에게 부여되는 고유번호증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이 인정되는 사업자등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외 회사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피고가 기존회사의 법인격을 이용한 사례에서 피고회사에게도 소외회사의 채무를 부담할 것을 명한 사례
신축건물의 임차를 빌미로 지원금을 요청한 다음 임대인 주도하에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던 중 사소한 사유를 주장하면서 계약 해제를 주장한 사안. 임차인에게 인테리어 공사비 상당액, 차임 및 철거비 상당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한 사례 &nbs..more
부동산 인도(명도) 단행가처분은 필요적으로 심문절차를 거치며, 인도 사유가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만 인정됩니다.
회사 대표자가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행위를 한 경우를 `대표권의 남용` 이 있다고 합니다. 대표권의 남용이 있다고 해서 의당 대표자의 행위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정..more
법무법인 창수 서초분사무소 대표: 류석원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류석원 | TEL : 02-581-3272 | 이메일 : lawyerskorea@naver.com(분사무소)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86, 1008호 (서초동, 서초프라자)
Copyright (c) 2017 법무법인 창수 서초분사무소. All rights reserved. Hosting by 로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