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창수 서초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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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유류분반환소송 (변호사 류석원)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의 소멸시효는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피상속인의 증여 또는 유증의 사실을 모두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여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모두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입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반드시 1년이 도과되었을 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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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9-11-06

조회수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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