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전화
02-581-3272
근무시간 : 평일 / 토요일오전 09:00 – 오후 09:00
[자세히보기]
비영리법인에게 부여되는 고유번호증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이 인정되는 사업자등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0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2-11-04
조회수502
관리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more
토지 및 비닐하우스 인도 및 동산 수거 소송 사례입니다.
소외 회사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피고가 기존회사의 법인격을 이용한 사례에서 피고회사에게도 소외회사의 채무를 부담할 것을 명한 사례
신축건물의 임차를 빌미로 지원금을 요청한 다음 임대인 주도하에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던 중 사소한 사유를 주장하면서 계약 해제를 주장한 사안. 임차인에게 인테리어 공사비 상당액, 차임 및 철거비 상당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한 사례 &nbs..more
부동산 인도(명도) 단행가처분은 필요적으로 심문절차를 거치며, 인도 사유가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만 인정됩니다.
회사 대표자가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행위를 한 경우를 `대표권의 남용` 이 있다고 합니다. 대표권의 남용이 있다고 해서 의당 대표자의 행위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정..more
법무법인 창수 서초분사무소 대표: 류석원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류석원 | TEL : 02-581-3272 | 이메일 : lawyerskorea@naver.com(분사무소)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86, 1008호 (서초동, 서초프라자)
Copyright (c) 2017 법무법인 창수 서초분사무소. All rights reserved. Hosting by 로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