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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인도(명도) 단행가처분은 필요적으로 심문절차를 거치며, 인도 사유가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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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2-08-15
조회수314
관리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more
토지 및 비닐하우스 인도 및 동산 수거 소송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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