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자가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행위를 한 경우를 "대표권의 남용" 이 있다고 합니다.
대표권의 남용이 있다고 해서 의당 대표자의 행위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행위라면 회사에게 그 효과가 귀속되는 유효한 행위로 인정됩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거래 상대방이 대표자의 이러한 남용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음을 거래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았을 경우에는 이러한 대표자의 행위 (전단적 대표행위)에 대해서는 이사회 결의 흠결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지만, 이사회 결의까지 거친 행위에 대해서는 대표권 남용 주장에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 거래 상대방이 대표자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는 흔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무효로 인정된 사례는 흔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당소에서 진행한 사례 중 대표자의 대표권 남용행위로서 무효로 인정받은 사례가 있어 이를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