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폭행, 과실치상, 명예훼손 (인터넷 명예훼손 포함)과 같은 범죄들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다고해서 "반의사불법죄"라고 합니다. 따라서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될 경우 "공소권 없음" 처분하며, 기소 후 재판단계에서 고소취하서나 합의서가 제출될 경우 "공소기각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다만 위 고소 취하서 등은 1심 판결 선고 전에 제출되어야 하며, 항소심 단계에서 제출될 경우 유무죄에는 영향을 줄 수 없고, 형량에만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