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및 산업재해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피해자 및 가족들에 대한 위자료의 합계
금액)는 다음과 같이 산정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①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가동능력을 상실한 때 : 금 100,000,000원에 가동능력 상실율을 곱한 금액
②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위 ‘가’항에 의한 위자료기준금액에서 피해자의 과실비율 중 10분의 6에 해당하는 부분을 감액한 금액
[=위자료기준금액×{1-(과실비율×6/10)}]
(적용례)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가동능력 중 30%를 상실하는 후유 장해가 생긴 경우 피해자의 과실 비율이 50%로 인정되는 때: 100,000,000원×30%×{1- (50%×6/10)} = 21,000,000원
※ 위 위자료산정기준은 2015. 3. 1. 이후 발생한 교통․산재사고에 적용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교통․산재 손해배상 전담재판부의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