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형사합의금
☞ 교통사고 가해자가 11대 중과실로 사고를 야기하거나 업무상 과실로 사망 또는 중상해를 초래한 경우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감면받을 목적으로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일반 자동차보험은 형사합의금을 보상하지 않지만, 운전자보험을 별도로 가입하신 경우에 한해 보험사가 형사합의금까지 보상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가해자가 운전자 보험까지 가입된 상태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종합보험만 가입했을 경우) 교통사고 형사합의금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피해금액이 1억일 경우 3천만 원의 형사합의금을 가해자로부터 받았다면 보험회사는 3천만원의 형사합의금을 공제한 7천만 원을 피해자에게 보상합니다. 보험회사는 공제한 3천만원을 가해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 피해자는 형사합의 유무와 관계없이 보상금이 동일하게 배상받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이하에서는 교통사고 형사합의금과 관련한 법원 판례의 태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채권양도방식을 취하지 않은 경우라도 형사합의금과 보험사의 보상금과는 별개임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관행적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형사합의금을 공제해 왔습니다 (사실상 보험사의 부당이득에 해당). 또한 피해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시 일부 재판부에 따라서는 위 형사합의금 중 일부 (1/2 ~1/3 정도)를 배상받을 위자료에서 공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실무상 보험자의 형사합의금 공제항변이 있고) 형사합의금이 피해자가 받게 될 위자료에서 공제될 경우 통상적으로 가해자의 보험금청구권을 양도받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다53942 판결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 사건)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원을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 손해배상금(재산상 손해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보험자는 그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으로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 상당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보험자는 피해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형사합의금을 공제합니다]
☞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다43922 판결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 사건)
교통사고의 가해자 측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로금 명목으로 공탁한 돈을 위 유족들이 출급한 경우, 공탁서상의 위로금이라는 표현은 민사상 손해배상금 중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에 대한 법률가가 아닌 일반인의 소박한 표현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위 공탁금은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성질을 갖고,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의한 보험자의 보상범위에도 속한다고 한 사례 [이 경우 보험자는 피해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형사합의금을 공제합니다]
☞ 광주고등법원 2007. 6. 13. 선고 2007나872 (피해자의 가해자 보험자를 상대로 한 보험금 청구사건)
‘손해배상과 별도로’ 라는 등의 표현을 명시하면서 합의금을 지급한 것이라면 이는 위자료 산정시 고려할 수 있을 뿐, 보험사의 주장대로 공제되어야 할 금액이라고 할 수는 없다 [위자료 산정시 형사합의사실을 고려할 수 있다는 의미임)
☞ 서울고등법원 2002. 7. 10. 선고 2002나114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3. 1. 23. 선고 2002나22139 판결 (피해자의 가해자 보험자를 상대로 한 보험금 청구사건)
(형사합의 후 가해자의 보험금청구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한 경우) (여전히) 형사합의금 수령사실을 위자료 참작사유로 삼을 수 있다.
☞ 서울고등법원 2010. 7. 2. 선고 2009나118961 판결
가해자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가해자가 보험자에게 가지는 보험금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고, 보험자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채권양도로써 가해자에게 보험금을 이중으로 지급하게 될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는 점, 가해자는 위 채권양도로써 위 형사합의금 상당의 이익을 피해자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형사합의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정을 위자료 산정에 있어 고려할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