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피해자의 사망 당시 연령이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으로 인정하는 만 65세(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를 초과하는 경우, 한달에 어느 정도 노동에 종사한 사실이 있는 경우 사고일로부터 2년간 가동연한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으나, 전혀 노동에 종사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65세 초과자의 경우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편 보험약관은 통상
피해자의 사망당시 (후유장애를 입은 경우 노동능력상실일) 62세 이상인 경우 다음 "62세 이상 피해자의 취업가능월수"에 의하되, 사망일 또는 사망일 또는 노동능력상실일부터 정년에 이르기까지는 현실월소득액을, 그 이후부터 취업가능월수까지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62세 이상 피해자의 취업가능월수>
피해자의 나이 |
취업가능월수 |
62세부터 67세 미만 |
36월 |
67세부터 76세 미만 |
24월 |
76세 이상 |
1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