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능력상실률이란 피해자가 상해에 대한 치료를 받은 결과 신체에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가 잔존함으로써 노동능력이 상실 또는 감소된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과잉진료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교통사고를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의 노동능력상실률은 100%로 처리합니다.
통상적으로 소제기 당시에는 손해액 중 일부만 청구한 다음 소송계속 중 피해자에 대한 의학적 신체장애율에 대한 감정이나 감정촉탁 (이 경우 피해자는 감정의로 선정된 의사를 방문하여 진단을 받게 됩니다)을 통해 회신받는 신체기능장애율을 토대로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고 손해액을 확정합니다. 1회 신체감정시 평균적으로 3개월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감정비용을 예납해야 합니다 (1분과당 약 40만원 상당).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후유장해 평가기준은 크게 맥브라이드 평가방법과 A.M.A.(미국의학협회)평가방법, 국가배상법방식으로 나누어지며, 맥브라이드평가방법의 경우 자동차손해보험 및 법원의 손해배상사건에서 사용되고 있고, A.M.A.평가방법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국가배상법방식은 국가배상을 포함 이에 파생되어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법, 장애인복지법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감정의사들이 의학적 신체장애기준을 평가할 때 주로 판단하는 기준은 국가배상법상의 시행령상의 기준과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입니다. 다만, 두 기준표 모두 사무노동자 내지 정신노동자의 경우는 실무상 직업항목을 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신체감정신청을 통한 감정의가 평가한 결과를 기초가 최종적으로 법원이 판단합니다.
중복장해 (예를 들어 20%의 우안 상측 시아결손 장해, 성형외과 부분에서 노동능력 상실률 5%의 육안 식별가능한 반흔 장해)의 평가공식은 A(%) + {(100-A)/100 × B(%)} 로서 위 괄호 경우 중복장해율은 20+ 80/100 × 5 = 24%입니다. 3가지 이상의 중복장해의 경우도 2회씩 수회 계산하거나 [1-{(1-a) × (1-b) × (1-c) × ...)의 방식에 의합니다.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함에 있어 의료보조기구의 착용 여부에 따라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에서 차이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 (보조기구의 착용에 따라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는 경우 등)이 없는 한 이러한 보조기구를 착용한 상태를 기준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합니다 (대법원 1998. 4. 28. 96다24712).
기왕증
- 교통사고, 의료사고 및 산업재해 등으로 인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가해자 측이 주장하는 이론중의 하나가 피해자의 기왕증입니다.
- 피해자의 기왕증 등이 원인이 된 후유장해가 하나뿐인 경우의 노동능력상실률은 [당해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의 노동능력상실률 × (1 - 기왕증이 노동능력상실률에 기여한 비율)]와 같이 계산합니다.
[예를 들면] 피해자가 추간판탈출증의 기왕증이 있었는데 사고로 경추부염좌상(노동능력상실율 33%)을 당하고, 요추 추간판탈출증 (노동능력상실률 22%)의 후유장해가 있고 기왕증이 후자의 증상에 대하여 60%의 기여도를 가진 경우를 상정하면,
① 기왕증을 고려하지 않은 당해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복합장애률)은 0.33 +(1-0.33) × 0.22 = 0.4774,
② 기왕증을 고려한 당해 사고로 인한 순수한 노동능력상실률은 0.33 + (1-0.33) × 0.22 × (1-0.6) = 0.3890,
③ 기왕증이 피해자의 전체 노동능력상실률에 미친 기여도를 계산하면 (치료비 중에서 당해 사고로 인한 부분을 계산할 때 필요)
1 - 순수한 노동능력상실률 0.3890/ 전체노동능력상실률 0.4774 = 0.1851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다52294 판결 [손해배상(자)]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기왕증과 관련하여, ‘기왕의 장해율’ 즉 사고 이전에 이미 기왕증이 있었던 경우에 그 기왕증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의 정도와, ‘기왕증의 기여도’ 즉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피해자에게 후유증이 나타난 경우에 기왕증이 후유증이라는 결과 발생에 기여한 정도는 구분되어야 하고, 일실수입 손해를 계산하기 위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함에 있어 기왕증의 기여도를 참작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호비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그 기왕증의 기여도를 참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