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보험법시행령 제27조 ①항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2.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3.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4. 천재지변·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
- 업무수행중의 사고로 인정한 경우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회사정문 옆 구내매점에 간식을 사러 가다가 사업장 시설인 제품하차장에서 회사트럭에 받친 경우 간식을 사먹는 행위는 근로자의 업무행위에 수반된 생리적 또는 합리적 행위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 4. 5. 선고 2000다2023호).
- 업무수행중의 사고로 인정하지 않은 경우
업무수행 중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사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고로 인한 사상을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할 수 없으나, 당해 근로자가 업무시간 중에 업무와 관계없이 사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하였고, 그 음주가 주된 원인이 되어 당해 업무수행에 통상적으로 따르는 위험의 범위를 벗어난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또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관리소흘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834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