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보험법시행령 제27조 ②항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私的)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출장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경우
사고 당시 음주상태에서 화물차량을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음주운전이라 하여 바로 업무수행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닌데다가 원고의 업무성격상 교통사고는 원고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내에 있다고 보이고, 이 사건 사고가 통상적인 운전업무의 위험성과는 별개로 오로지 원고의 음주운전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볼만한 뚜렷한 자료도 없는 이상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업무수행중에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114. 3. 25. 선고 2003두13496호).
- 출장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경우
출장 중에 입은 재해이지만 업무와 관계없이 여자들을 태우고 놀러 다니기 위하여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입은 것으로서 업무수행을 벗어난 사적인 행위라고 보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 합니다(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누1104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