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창수 서초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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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중의 사고

 

- 산재보험법 제371항 다목.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9(출퇴근 중의 사고)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

 

- 기존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5. 9. 29. 20054458 판결)에서는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가 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고 판시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헌재재판소는 2016. 9. 29. 2014헌바254 결정에서도보나 자기 소유 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수단 등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근로자는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와 같은 근로자인데도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없는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차별취급이 존재한다.며 위 조항에 대해 2017. 12. 31.까지의 입법개선을 시한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위 조항에 대한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법원에 계류 중에 있거나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기업 근로자의 출퇴근 중 재해에 대해서도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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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11-08

조회수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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