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0조(행사 중의 사고)
운동경기·야유회·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연습을 포함한다)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2.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3.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
-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지,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 업무상 재해로서의 행사 중의 사고란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 따라서 회사직원 일부가 친목도모를 위하여 사비로 모임을 갖는 경우, 또는 사적 내지 자의적인 유흥행위에 지나지 않은 경우에 그 행사 및 모임에 참가하던 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 행사 중의 사고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경우
회사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동호인 모임인 낚시회 행사는 비록 참가인은 많지 않았지만 회사의 업무수행의 연장행위로서 사회통념상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 회사의 관리를 받는 상태 하에 있었으므로 그 행사에 참가하여 귀가 도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7271호).
- 행사 중의 사고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경우
회사의 이사대우부장이 회사가 개최한 등산대회 및 회식에 참석하였다가, 공식적인 회식이 끝난 후 분위기에 편승하여 사적으로 일부 직원들과 술집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시던 중 술집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1871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