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산재보험적용 여부는 근로의 형식을 불문하고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〇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①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②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③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④ 비품·원자재·작업 도구 등의 소유관계, ⑤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⑥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관한 여러 징표 중 근로조건에 관한 일부의 사정이 결여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 산업재해보상보장법 및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498 판결)
〇 화물운송회사와 화물자동차 운전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한 운송기사에 대해 산재보험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함(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두9471 판결).
〇 화물트럭 지입차주에 대해 지입회사로부터 최초 배차배정을 받기는 하나 이후 제품 운송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않음을 이유로 산재보험법상의 근로자성을 부정함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0240).
〇 해외파견근로자에 대해서도 산재보험가입 가능함 (산재보험법 제122조 제1항).
〇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의 현장실습생에게도 산재보험법이 적용됨 (산재보험법 제123조 제1항).
〇 회사의 대표이사도 예외적으로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으며 명목상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이 적용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1440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