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의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경우 간병급여를 지급합니다(산재보험법 제61조).
〇 간병급여의 지급대상
구분 | 지급대상 |
상시 | 1.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장기기능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2. 두 눈, 두 팔 또는 두 다리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고 다른 부위에 장해등급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
수시 | 3.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장기기능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4. 장해등급 제1급(제53조 제2항에 따른 종정의 결과 제1급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정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
(5) 장해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