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자금의 출처가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진 경우, 추정되는 사실(=취득자금의 증여) 및 그 반대사실의 증명책임자
[2]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에 관하여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의 명의신탁 재산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1]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하는바,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일단 그 명의자가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이 경우 당해 부동산이 명의자의 특유재산이 아니고 다른 일방 배우자로부터 명의신탁된 것이기 때문에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납세자가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2]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정한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므로,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어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 여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830조 제1항 [2] 민법 제830조 제1항
【참조판례】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강동세무서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 2, 3점을 함께 살핀다.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하는바( 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누6006 판결 등 참조),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일단 그 명의자가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이 경우 당해 부동산이 명의자의 특유재산이 아니고 다른 일방 배우자로부터 명의신탁된 것이기 때문에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납세자가 이를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
또한, 민법 제830조 제1항 소정의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므로(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두15177 판결 등 참조),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어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 여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이러한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엿보이는 경우에는 명의자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가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과세요건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서명·날인되었다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2928 판결,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면,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자금이 원고의 남편인 소외인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밝혀낸 사실, 원고는 세무조사 당시 “위 본인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의 자금출처 조사 결과 아래 내역과 같이 남편 소외인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부동산을 취득한 것임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에 서명날인하였는데, 그 사실확인서에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증여일자’, ‘증여가액’, ‘증여자금출처’, ‘수증자’, ‘수증 후 사용처’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 사실, 당시 원고는 동석한 세무사의 검토를 거친 후 위 사실확인서에 서명날인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자금이 원고의 남편인 소외인이 소유하고 있던 돈에서 충당된 사실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소외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판시 증거만으로는 원고 부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계약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소외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앞서 설시한 각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에다가 원고가 세무조사 당시 소외인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에 서명·날인한 점까지 보태어 보면,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부별산제 및 명의신탁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