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창수 서초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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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일반

[부동산 명의신탁] 공동으로 투자하여 아파트를 한 사람 명의로 낙찰 받은 경우 그 소유권자는 누가될까요?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 명의신탁의 경우 유형을 불문하고 명의수탁자의 횡령죄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도10515 판결 (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 사례)

[판결요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그러한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명의수탁자 앞으로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행하여졌다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하게 된다 (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도2168 판결 참조). 나아가 그 경우 명의신탁자는 부동산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지 아니하고 또 명의신탁약정은 위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그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 자체를 매도인으로부터 이전받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기타 법적 가능성을 가지지 못한다. 따라서 이때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에서의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 (3자간 명의신탁 사례)

[판결요지]

신탁부동산의 소유자도 아닌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명의수탁자가 횡령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명의신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 매도인을 대위하여 신탁부동산을 이전받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기타 법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명의신탁자가 이러한 권리 등을 보유하였음을 이유로 명의신탁자를 사실상 또는 실질적 소유권자로 보아 민사상 소유권이론과 달리 횡령죄가 보호하는 신탁부동산의 소유자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존재한다고 주장될 수 있는 사실상의 위탁관계라는 것도 부동산실명법에 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불법적인 관계에 지나지 아니할 뿐 이를 형법상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동산실명법상 처벌 규정이 전제하고 있는 금지규범을 위반한 명의신탁자를 형법적으로 보호함으로써 부동산실명법이 금지·처벌하는 명의신탁관계를 오히려 유지·조장하여 그 입법 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타당하지 않다. 명의수탁자의 신탁부동산 임의 처분행위에 대하여 계약명의신탁 사안에서는 아무런 형사적 제재를 부과하지 않으면서도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사안에서는 이와 달리 취급하여 계속 횡령죄로 처벌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에도 맞지 않는다.

◆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결 (2자간 명의신탁 사례)

[판결요지]

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부동산실명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되고,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가 되며,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를 금지하도록 규정한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쌍방은 형사처벌된다.

이러한 부동산실명법의 명의신탁관계에 대한 규율 내용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실명법에 위반하여 명의신탁자가 그 소유인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명의수탁자에게 이전하는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계약인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부수한 위임약정,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한 명의신탁 부동산 및 그 처분대금 반환약정은 모두 무효이다. 나아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무효인 명의신탁약정 등에 기초하여 존재한다고 주장될 수 있는 사실상의 위탁관계라는 것은 부동산실명법에 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불법적인 관계에 지나지 아니할 뿐 이를 형법상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를 부담하게 되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처음부터 원인무효여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 말소를 구하는 것에 대하여 상대방으로서 응할 처지에 있음에 불과하다. 명의수탁자가 제3자와 한 처분행위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유효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거래 상대방인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 대한 예외를 설정한 취지일 뿐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위 처분행위를 유효하게 만드는 어떠한 위탁관계가 존재함을 전제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말소등기의무의 존재나 명의수탁자에 의한 유효한 처분가능성을 들어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부동산실명법에 위반한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법리는 부동산 명의신탁이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이루어졌고 같은 법이 정한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이 무효로 된 후에 처분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자간 명의신탁

2자간 명의신탁이란

▶ 부동산 등기부상 소유권자로 등기되어있던 명의신탁자가 수탁자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다음 소유명의를 수탁자에게 이전등기하는 경우입니다.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소유권자는 누구일까요? _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3다218156 전원합의체 판결은 사건번호와 선고일자 간에 6년이란 시간차가 있을 만큼 다툼이 큰 사안이었고, 또한 대법원에서 공개변론을 할 만큼 많은 관심을 끈 사건입니다.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농지법상 처분명령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명의수탁자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동안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모두 사망하여 명의신탁자를 상속한 원고가 명의수탁자를 상속한 피고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자 피고가 이를 거부한 사안입니다. 위 사건에서 대법원의 다수의견은 농지법상의 제한을 회피하고자 명의신탁을 한 것만으로 이를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논거로 부동산의 반환청구를 인정하였습니다. 한편 대법관 4인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부동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부동산실명법 제4조에 따라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이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도 무효입니다. 명의신탁자가 소유권자로서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원인무효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습니다.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손해배상청구)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신탁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효인 명의신탁등기 명의자 즉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임의로 양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3취득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이로써 명의신탁자는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합니다. 이때 제3자의 선·악을 불문합니다.

처분이후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을 다시 취득한 경우에도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판례도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에 기초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기의 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말소나 진정명의회복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는 물권적 청구권으로서의 방해배제청구권의 성질을 가지는데, 이와 같은 등기말소청구권 등의 물권적 청구권은 그 권리자인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이제 그 발생의 기반이 없게 되어 더 이상 그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따라서 2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제3취득자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로써 명의신탁자가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면, 명의신탁자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즉 말소등기청구권이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권도 더 이상 그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 후 명의수탁자가 우연히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다시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자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여전히 물권적 청구권은 그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89814 판결). [위 판결은 최종 소유자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전소유자가 다시 낙찰받은 사례입니다).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도 “명의수탁자가 양자간 명의신탁에 따라 명의신탁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행위가 형사상 횡령죄로 처벌되지 않더라도, 위 행위는 명의신탁자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형사상 횡령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처분 당시의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입니다 (대법원 2021. 6. 3. 선고 2016다34007 판결)

 

 


 

3자간 명의신탁

3자간 명의신탁이란

3자간 명의신탁이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매도인과 명의신탁자인 경우로서 등기명의만 명의신탁자를 생략하고 명의수탁자 명의로 곧바로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입니다.

명의신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방법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입니다. 매도인으로부터 수탁자에게로의 소유권 이전도 무효가 되어 매도인이 소유자가 됩니다. 따라서 매도인은 명의수탁자에게 소유권에 기초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또는 진정등기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기 때문에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목적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명의신탁자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된 재산세 등을 명의수탁자에게 납부한 경우의 법률관계

우선 명의수탁자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처분의 위법을 주장하거나 관련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판결이 확정됨을 안 날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납부한 재산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취를 취하지 않아 재산세 납부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고 이를 회복할 수 없게 되었더라도 이러한 손해는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이나 경정청구기간의 도과 등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설령 과세관청이 명의신탁자에게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을 하지 않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명의신탁자가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게 되는 이익을 얻게 되더라도 이것은 사실상 이익이나 반사적 이익에 불과합니다 . 따라서 명의수탁자에게 적절한 구제수단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8다283773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양자간 등기명의신탁 또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된 해당 부동산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 또는 해당 부동산을 이용한 임대사업으로 인한 임대소득과 관련된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한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98222, 298239 판결 참조).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게 처분대금 상당액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임의처분 등을 원인으로로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 결과 매도인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어 명의신탁자로서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게 되는 한편, 명의수탁자는 부동산의 처분대금이나 보상금 등을 취득하게 됩니다. 판례는, 명의수탁자가 그러한 처분대금 등의 이익을 명의신탁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8다284233 전원합의체 판결)

▶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을 때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8다284233 전원합의체 판결)

▶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 6. 9. 선고 2020다208997 판결)

 

 


계약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이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매도인과 명의수탁자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명의수탁자 앞으로 등기가 경료되는 유형의 명의신탁입니다.

위 경우는 매도인의 선악의 유무에 따라 법리가 구분되나 이하에서는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만 살펴 보겠습니다.

명의수탁자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매매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매매계약과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는 모두 유효합니다.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임계약이나 명의신탁약정이 모두 무효이므로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게 위임계약이나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부동산 자체가 아닌 매매대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로부터 취득세, 등록세 등도 제공받은 경우 이러한 비용도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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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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