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명의신탁이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매도인과 명의수탁자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명의수탁자 앞으로 등기가 경료되는 유형의 명의신탁입니다.
위 경우는 매도인의 선악의 유무에 따라 법리가 구분되나 이하에서는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만 살펴 보겠습니다.
명의수탁자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매매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매매계약과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는 모두 유효합니다.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임계약이나 명의신탁약정이 모두 무효이므로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게 위임계약이나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부동산 자체가 아닌 매매대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로부터 취득세, 등록세 등도 제공받은 경우 이러한 비용도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