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단에서 구분소유자 및/또는 임차인을 상대로 관리비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반드시 관리단 총회를 개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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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관리단은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하므로 관리단이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관리비청구권은 관리단 구성원의 준총유에 속하는 재산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관리단이 관리비청구권을 관리, 처분하려면 관리규약에 따르거나 그러한 규약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275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단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2다73333 판결 취지 참조).
민법 제275조는 “총유에 관하여는 사단의 정관 기타 계약에 의하는 외에는 다음 2조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76조는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합건물법 제25조 제1항은 관리인의 권한으로 ‘공용부분의 관리 및 변경에 관한 관리단집회 결의를 집행하는 행위’,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등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비용과 분담금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수령하는 행위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행위’(2호), ‘관리단의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관리단을 대표하여 하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3호) 등을 규정하고 있고, 구분소유자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개개의 관리비 청구 소송에 관하여 매번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거치는 것은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비효율적인 면이 있습니다. 한편 분양자 또는 관리단으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위탁관리업자가 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구분소유자 등의 체납 관리비를 추심하기 위하여 직접 자기 이름으로 관리비에 관한 재판상 청구를 하는 것은 임의적 소송신탁에 해당하지만, 집합건물 관리업무의 성격과 거래현실 등을 고려하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어야 하고, 이때 위탁관리업자는 관리비를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으므로(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다87885, 87892 판결 등 참조),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한 관리비 청구소송은 집합건물 관리단 뿐만 아니라 위탁관리회사도 가능한 점에서 총회 또는 관리단 집회 결의를 전제하는 것은 아니며, 집합건물법 제17조는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인 원고는 관리비징수에 관한 유효한 관리규약 등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집합건물법 제25조 제1항 등에 따라 적어도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는 그 부담의무자인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점(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2266, 22273 판결 참조) 등을 고려할 때 관리단에서 구부소유자 및/또는 임차인을 상대로 관리비를 청구할 경우 반드시 관리단 총회의 결의는 요구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