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집합건물법 | 공동주택관리법 (2017.4.18.시행) |
법조문 | 집합건물법 제9조 |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
책임의 내용 | 담보책임 | 담보책임 |
기간 | - 건물의 주요 구조부 및 지반공사의 하자: 10년 - 대지조성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골공사, 조적(組積)공사, 지붕 및 방수공사의 하자 등 건물의 구조상 또는 안전상의 하자: 5년 -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 공사(이와 유사한 설비공사를 포함한다), 목공사, 창호공사 및 조경공사의 하자 등 건물의 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하자: 3년 - 마감공사의 하자 등 하자의 발견·교체 및 보수가 용이한 하자: 2년 | - 내력구조부별(「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건물의 주요구조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기간: 10년 - 그 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에서 시설공사별로 담보책임기간을 2 내지 5년으로 정함. |
청구주체 | 구분소유자 (원칙적으로 현재의 구분소유자) | 1. 입주자 2. 입주자대표회의 3. 관리주체(하자보수청구 등에 관하여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를 말한다) 4. 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단 |
상대방 | 1. 분양자, 2.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공하여 완성한 자 3. 2호의 자로부터 건물의 시공을 일괄 도급받은 자(제2호의 자가 담보책임을 질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 1. 「주택법」 제2조 제10호 각 목에 따른 자 (주택건설 사업주체)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 3.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위를 한 시공자 4. 「주택법」 제66조에 따른 리모델링을 수행한 시공자 |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의 하자보수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및 관리단에게까지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의 경우 통상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를 대신하여 건설사에 하자보수를 요구하거나 (소송제기 포함) 건설사가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게 됩니다.
그러나 집합건물관리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어디에도 관리단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손해배상청구권까지 인정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점은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0807 판결에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동 판결에서 대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로서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을 뿐 하자보수추급권을 가진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부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실무상 입주자대표회의가 개별 구분소유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