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등은 약정에 의한 관리비로서‘급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에 해당하여 민법 제163조 제1호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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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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