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규약의 제정·개정 및 관리인의 선임·해임과 관련된 집합건물법 조항은 강행법규에 해당한다. 따라서 관리규약이 “관리단위원회의 대의원은 구분소유자 중에서 총회참석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로 개정된 경우 구집합건물법 제29조 제1항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 행한다)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3나2009596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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