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75478 판결 [부당이득금][공2013하,1189]
【판시사항】
[1]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이 공탁된 후 본안판결에서 확정된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액이 가압류 청구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가압류채권자 등에 대한 배당액의 조정 방법
[2] 가압류에 대한 본안의 확정판결에서 피보전채권의 원금 중 일부만이 남아 있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나머지 원금과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지연손해금이 가압류채권의 피보전채권에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가압류에 대한 본안판결에서 확정된 피보전채권액이 가압류 청구금액에 미치지 못하여 배당액을 조정하는 경우, 조정의 기준이 되는 다른 배당채권자들과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액
[3] 가압류에 대한 본안소송 결과 배당액 전액을 지급받기에 부족한 피보전권리만이 확정되어 다른 배당채권자들에게 추가배당하여야 할 경우, 가압류채권자가 그 부분 채권을 부당이득한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가압류의 효력은 가압류를 청구한 피보전채권액에 한하여 미치므로, 가압류결정에 피보전채권액으로서 기재된 액(이하 ‘가압류 청구금액’이라 한다)이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의 산정 기준이 되며, 배당법원이 배당을 실시할 때에 가압류채권자의 피보전채권은 공탁하여야 하고, 그 후 피보전채권의 존재가 본안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때 가압류채권자가 확정판결 등을 제출하면 배당법원은 가압류채권자에게 배당액을 지급하게 된다(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2호, 제161조 제1항). 이 경우 확정된 피보전채권액이 가압류 청구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 전부를 가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하지만, 반대로 확정된 피보전채권액이 가압류 청구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은 그 확정된 피보전채권액을 기준으로 하여 다른 동순위 배당채권자들과 사이에서의 배당비율을 다시 계산하여 배당액을 감액 조정한 후 공탁금 중에서 그 감액 조정된 금액만을 가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다른 배당채권자들에게 추가로 배당하여야 한다.
[2] 가압류에 대한 본안의 확정판결에서 그 피보전채권의 원금 중 일부만이 남아 있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 청구금액 범위 내에서는 그 나머지 원금과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지연손해금도 피보전채권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이를 가산한 금액이 가압류 청구금액을 넘는지 여부를 가리고 만약 가압류 청구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기초로 배당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이 배당채권자들과 사이에서 배당비율을 다시 계산하여 공탁되었던 배당액을 감액 조정하여 지급하는 것은 그 범위 내에서 잠정적으로 보류되었던 배당절차를 마무리 짓는 취지이고, 동순위 채권자들 사이에서는 배당채권으로 산입될 수 있는 채권원리금액 산정에 형평을 기하여야 할 터인데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금 조정 시에 다른 배당채권자들의 잔존 채권원리금액을 모두 다시 확인하기 쉽지 아니함을 고려하면, 배당금 조정 시에 다른 배당채권자들의 채권액은 종전 배당기일의 채권원리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가압류채권자의 경우에도 종전 배당기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한 채권원리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조정한 후 공탁금 중에서 그 감액 조정된 금액을 가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하며, 나머지 공탁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배당기일의 채권액을 기준으로 하여 다른 배당채권자들에게 추가로 배당함이 타당하다.
[3] 본안소송 결과 배당액 전액을 지급받기에 부족한 피보전권리만이 확정되어 다른 배당채권자들에게 추가배당하여야 할 경우임이 밝혀진 때에는 당초의 배당액 중 다른 배당채권자들에게 추가배당하여야 할 부분에 관하여는 가압류채권자가 처음부터 그 부분에 대한 배당금지급청구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가압류채권자가 그 부분 채권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2호, 제161조 제1항 [2]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2호, 제161조 제1항 [3] 민법 제741조,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2호, 제161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다32681 판결(공2004상, 795)
[2] 대법원 1997. 2. 28. 선고 95다22788 판결(공1997상, 886)
[3]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72401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신용보증기금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중소기업진흥공단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1. 8. 11. 선고 2010나943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의 법적 성질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1, 2차 가압류가 동일한 이 사건 대출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청구금액만을 이 사건 대출채권의 일부로 구분하여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1, 2차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원고의 보증이 없는 채권과 보증이 있는 채권으로 구분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의 법적 성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피보전채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1) 가압류의 효력은 가압류를 청구한 피보전채권액에 한하여 미치므로, 가압류결정에 피보전채권액으로서 기재된 액(이하 ‘가압류 청구금액’이라 한다)이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의 산정 기준이 되며, 배당법원이 배당을 실시할 때에 가압류채권자의 피보전채권은 공탁하여야 하고, 그 후 피보전채권의 존재가 본안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때 가압류채권자가 확정판결 등을 제출하면 배당법원은 가압류채권자에게 배당액을 지급하게 된다(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2호, 제161조 제1항).
이 경우 확정된 피보전채권액이 가압류 청구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 전부를 가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하지만, 반대로 확정된 피보전채권액이 가압류 청구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은 그 확정된 피보전채권액을 기준으로 하여 다른 동순위 배당채권자들과 사이에서의 배당비율을 다시 계산하여 배당액을 감액 조정한 후 공탁금 중에서 그 감액 조정된 금액만을 가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다른 배당채권자들에게 추가로 배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다32681 판결 참조).
한편 가압류에 대한 본안의 확정판결에서 그 피보전채권의 원금 중 일부만이 남아 있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 청구금액 범위 내에서는 그 나머지 원금과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지연손해금도 피보전채권의 범위에 포함되므로(대법원 1997. 2. 28. 선고 95다22788 판결 등 참조), 이를 가산한 금액이 가압류 청구금액을 넘는지 여부를 가리고 만약 가압류 청구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기초로 배당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이 배당채권자들과 사이에서의 배당비율을 다시 계산하여 공탁되었던 배당액을 감액 조정하여 지급하는 것은 그 범위 내에서 잠정적으로 보류되었던 배당절차를 마무리짓는 취지이고, 동순위 채권자들 사이에서는 배당채권으로 산입될 수 있는 채권원리금액 산정에 형평을 기하여야 할 터인데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금 조정 시에 다른 배당채권자들의 잔존 채권원리금액을 모두 다시 확인하기 쉽지 아니함을 고려하면, 배당금 조정 시에 다른 배당채권자들의 채권액은 종전의 배당기일에서의 채권원리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가압류채권자의 경우에도 종전의 배당기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한 채권원리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조정한 후 공탁금 중에서 그 감액 조정된 금액을 가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하며, 나머지 공탁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배당기일에서의 채권액을 기준으로 하여 다른 배당채권자들에게 추가로 배당함이 상당하다.
(2)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1, 2차 가압류결정의 가압류 청구금액 합계액을 기초로 하여 종전 배당절차에서 배당이 이루어져 이 사건 1, 2차 가압류에 관하여 가압류채권자인 피고에게 22,331,954원이 배당되고 그 금액이 공탁된 사실, 그 후 이 사건 1, 2차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의 일부가 소멸됨으로써 본안인 지급명령에서 일부 원금과 지연손해금만이 잔존하는 것으로 확정되었고, 위 잔존 원금과 이에 대한 종전 배당기일인 2007. 11. 23.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채권 부분을 합산하더라도 그 합산 금액이 이 사건 1, 2차 가압류 청구금액 합계액에 이르지 못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이 그 합산 금액 범위 내에서는 이 사건 1, 2차 가압류결정의 피보전채권액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나, 이를 넘어서서 종전 배당기일 다음날부터 위 지급명령이 확정된 2009. 5. 20.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채권 부분에 대하여서도 그 피보전채권액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기초로 배당비율을 계산하여 배당액을 감액 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3) 그러나 본안소송 결과 배당액 전액을 지급받기에 부족한 피보전권리만이 확정되어 앞서 본 바와 같이 다른 배당채권자들에게 추가배당하여야 할 경우임이 밝혀진 때에는 당초의 배당액 중 다른 배당채권자들에게 추가배당하여야 할 부분에 관하여는 가압류채권자가 처음부터 그 부분에 대한 배당금지급청구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72401 판결 참조), 가압류채권자가 그 부분 채권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추가배당하여야 할 경우임이 밝혀진 이 사건에서 피고가 다른 배당채권자들에게 추가배당하여야 할 부분에 해당하는 배당금지급청구권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종전 배당기일 다음날부터 위 지급명령이 확정된 2009. 5. 20.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채권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의 부당이득을 부정한 원심의 판단은 그 결론에서 정당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사전구상권 취득에 관한 사실오인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1차 보증에 의한 보증잔액에 관하여 연대보증인 소외인에 대하여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한 위법은 없다.
나. 피고의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 1, 2차 가압류결정에 관하여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은 공탁되어 있어 피고가 아직 수령하지 못하였고, 본안인 지급명령에서 확정된 잔존 원금과 종전의 배당기일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의 합계액이 이 사건 1, 2차 가압류결정의 가압류 청구금액 합계액에 미달함에 따라 피고는 위 배당금 중에서 다른 동순위 배당채권자들과 사이에서 다시 계산된 배당비율에 따라 감액 조정된 금액을 집행법원에 청구할 수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당초의 배당액 중 다른 배당채권자들에게 추가배당하여야 할 부분에 관하여는 가압류채권자가 처음부터 배당금지급청구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부분 채권을 부당이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위 배당금 중에서 그 감액 조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차액 부분에 대하여는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이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본안인 지급명령에서 확정된 잔존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합계액이 이 사건 1, 2차 가압류결정의 가압류 청구금액 합계액에 미달되어 감액 조정이 필요하다는 사정에만 기초하여, 피고에게 배당된 위 배당금 중 원심이 인정한 감액 조정 금액을 초과하는 차액 부분에 대한 지급청구권을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다고 보고, 그 지급청구권을 원고 등 다른 배당채권자들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그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배당금 지급청구권 중 일부의 양도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추가배당과 부당이득의 성립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