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2007. 9. 28. 선고 2005다15598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에 따르면 보험약관대출금은 경제적 실질이 소비대차(대출금)이 아니라 보험회사가 장차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을 미리 지급하는 선급금과 같은 성격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회생이나 파산신청시 채권자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해지환급금에서 위 대출금을 제외한 금액을 재산목록에만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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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다15598 전원합의체 판결
[보험금][집55(2)민,50;공2007.10.15.(284),1659]
【판시사항】
생명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른 대출금의 성격(=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의 선급금), 생명보험계약의 해지로 인한 해약환급금과 위 보험약관대출금 사이에서 상계의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위 보험계약의 해지 전에 보험회사에 관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어 정리채권신고기간이 만료한 경우 구 회사정리법 제162조 제1항의 상계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가) 생명보험계약의 약관에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보험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따라 대출이 된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그 대출 원리금을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만약 상환하지 아니한 동안에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 대출 원리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다면, 그와 같은 약관에 따른 대출계약은 약관상의 의무의 이행으로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보험계약과 별개의 독립된 계약이 아니라 보험계약과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계약이라고 보아야 하고, 보험약관대출금의 경제적 실질은 보험회사가 장차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을 미리 지급하는 선급금과 같은 성격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약관에서 비록 ‘대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더라도 이는 일반적인 대출과는 달리 소비대차로서의 법적 성격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에서 대출 원리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는 것은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의 선급금의 성격을 가지는 위 대출 원리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한다는 의미이므로 민법상의 상계와는 성격이 다르다.
(나) 결국, 생명보험계약의 해지로 인한 해약환급금과 보험약관대출금 사이에서는 상계의 법리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생명보험회사는 생명보험계약 해지 당시의 보험약관대출 원리금 상당의 선급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한하여 해약환급금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생명보험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보험회사에 관하여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에 의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어 정리채권신고기간이 만료하였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162조 제1항의 상계제한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대법관 박시환, 김지형, 안대희의 별개의견] (가) 보험약관대출의 계약당사자가 ‘보험계약서’ 이외에 별도로 ‘약관대출차용증서’를 작성하면서 ‘대출’이라는 형식을 통하여 금전의 소유권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계약자에게 이전하고, 보험계약자는 이를 ‘상환기일’에 금전으로 반환하되 약정 상환기일까지 ‘이자’를 지급하고 그 상환기일까지 ‘상환’이 지체될 경우에는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명시하여 약정하고 있고, 보험업 관계 법령도 보험약관의 규정에 의한 대출을 신용공여거래의 한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나아가 기업회계기준상으로도 보험회사의 약관대출에 관한 회계처리는 자산계정 중 ‘선급금 항목’이 아니라 ‘대출채권 항목’에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보험약관대출을 ‘대출채권’으로 취급하여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보험업계에 보편화되어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보험약관대출은 명백히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자 있는 금전소비대차의 일종이라고 할 것이고, 계약당사자 사이의 명확한 의사의 합치, 보험업 관계 법령의 규정 및 보험업계의 보편적인 인식을 외면한 채 이를 보험계약과 구별되는 독립된 법률행위(계약)로서의 성질조차 부정하면서 ‘해약환급금 등의 선급에 관한 행위’로 해석할 수는 없다.
(나) 다수의견이 보험약관대출계약이 보험계약과 구별되는 독립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서의 성질을 갖고 있음을 부정하면서 이를 ‘해약환급금 등의 선급에 관한 행위’로 보고, 보험약관대출금이 대여금이 아니라 선급금이라고 해석한 것은 소비대차에 관한 민법 및 보험업 관계 법령의 각 규정과 의사표시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 및 보험법의 일반원칙에 모두 위반된 의사해석이므로 찬성하기 어렵다.
(다) 다만, 보험계약자의 해약환급금 반환채권과 생명보험회사의 대출 원리금 채권 사이의 상계에 관하여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62조 제1항의 상계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다수의견의 결론은 타당하므로 그 결론에는 찬성한다. 그러나 그 결론은 다수의견과 같이 계약당사자와 보험업계의 일반적인 인식과는 거리가 먼 ‘선급금’이라는 의제적인 개념을 설정하여 이끌어낼 것은 아니고, 금전소비대차로서의 성질을 갖는 보험약관대출이 갖는 특수한 법적 성질 및 구 회사정리법 제162조 제1항의 상계시한 규정의 입법 취지에 관한 합리적인 해석을 통하여 충분히 도출될 수 있다.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이홍훈의 보충의견] (가) 보험약관대출의 원칙적인 모습은, 생명보험계약의 약관에 보험계약자는 해약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보험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따라 대출이 된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그 대출 원리금을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만약 상환하지 아니한 동안에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 대출 원리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고, 다른 추가 약정 없이 위와 같은 약관상의 의무이행으로서 보험약관대출이 행해진 경우이다. 원칙적인 모습의 보험약관대출에서는 대출을 받은 보험계약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상환할지, 아니면 상환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둘지의 여부는 오로지 보험계약자의 선택에 달려 있다. 따라서 보험약관대출은 민법상의 소비대차로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나) 보험약관대출을 소비대차로 보게 되면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그 보험금과 보험약관대출 원리금이 상계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하는데 만약 보험수익자와 보험계약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권자와 보험약관대출 원리금의 상환의무자가 서로 다른 사람이 되므로, 위 두 채권은 서로 상계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반면에, 보험약관대출금을 보험금의 선급금으로 보게 되면 보험회사는 이미 선지급된 대출 원리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이와 같은 나머지 금액만의 지급은 보험계약의 내용에 따른 정당한 지급이므로 보험수익자가 이의를 제기할 까닭이 없으며 아무런 추가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62조 제1항이 회사정리절차에서 ‘상계의 의사표시'를 ‘채권신고기간 만료 전'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정리채권자·정리담보권자가 정리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정리채권·정리담보권의 액 및 정리회사가 정리채권자·정리담보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액을 일정시점 이후에는 변경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정리계획의 작성 등을 위한 전제사실을 확정할 공익적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할 것인데, 이러한 공익적 성격을 가진 상계제한 규정의 적용을 당사자 사이의 약정만에 의하여 회피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지 의문이다.
(라) 결국, 보험약관대출금을 해약환급금의 선급금으로 보는 것이 법리적으로 타당할 뿐 아니라 보험계약 종료시의 법률관계를 간명히 처리할 수 있어 적절한 해석이라 생각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05조, 제598조, 상법 제658조,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62조 제1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4조 제1항 참조), 보험업법 제2조 제12호, 보험업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51127 판결(변경)
【전 문】
【원고, 상고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관리인 소외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파산자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2. 4. 선고 2004나383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생명보험계약의 약관에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보험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따라 대출이 된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그 대출 원리금을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만약 상환하지 아니한 동안에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 대출 원리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다면, 그와 같은 약관에 따른 대출계약(이하 ‘보험약관대출계약’이라고 한다)은 약관상의 의무의 이행으로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보험계약과 별개의 독립된 계약이 아니라 보험계약과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계약이라고 보아야 하고, 보험약관대출금의 경제적 실질은 보험회사가 장차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을 미리 지급하는 선급금과 같은 성격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약관에서 비록 ‘대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더라도 이는 일반적인 대출과는 달리 소비대차로서의 법적 성격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에서 대출 원리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는 것은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의 선급금의 성격을 가지는 위 대출 원리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한다는 의미이므로 민법상의 상계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달리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한 단체보험약관에 따라 이루어진 보험약관대출금에 관하여 이를 해약환급금의 선급금으로 보지 아니하고 별도의 대여금으로 보는 전제하에, 그 해약환급금 반환채권과 보험약관대출금 채권은 보험회사의 상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상계적상의 시기에 상계되는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한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51127 판결 등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2. 가.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한일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한일생명보험’이라고만 한다)와 주식회사 코오롱티엔에스(2005. 9. 15. 주식회사 고려티엔에스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고려티엔에스’라고만 한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생명보험계약의 약관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보험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따라 대출이 된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위 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동안에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 대출 원리금을 상계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고, 위 약관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대출의 약관대출차용증서에는 보험약관에 정한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험회사가 지급할 금액에서 위 대출 원리금을 공제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으며, 한편 위 약관대출차용증서에는 이 사건 약관에 추가하여 대출금의 상환기일과 연체이자에 관한 약정이 되어 있으나 그 상환기일까지 상환하지 아니하면 즉시 보험계약자에게 그 대출 원리금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약정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대출 원리금의 합계액이 보험약관에 정한 해약환급금에 도달할 때” 또는 “대출 원리금을 상환일로부터 6개월 이상 연체하여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임의로 해지하여 대출 원리금에 충당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을 뿐임을 알 수 있다.
나. 앞서 본 보험약관대출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위와 같은 약정의 내용 및 취지, 약정에 이르게 된 경위, 당사자의 의사 등 관련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한일생명보험과 고려티엔에스는 이 사건 대출 원리금의 합계액이 해약환급금에 도달하거나 대출 원리금을 상환일로부터 6개월 이상 연체하여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이미 해약환급금으로 선지급된 대출 원리금 상당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해약환급금만을 지급하기로 하며, 별도의 방법으로는 이 사건 대출 원리금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하기로 한다는 취지로 약정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약관대출차용증서에서의 위 상환기일과 연체이자에 관한 약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대출금은 이 사건 생명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의 선급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성격을 생명보험계약과는 별도의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지급된 대여금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생명보험계약의 해지로 인한 해약환급금과 이 사건 보험약관대출금 사이에서는 상계의 법리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한일생명보험은 생명보험계약 해지 당시의 보험약관대출 원리금 상당의 선급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한하여 해약환급금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생명보험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한일생명보험에 관하여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회사정리법’이라고 한다)에 의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어 정리채권신고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구 회사정리법 제162조 제1항의 상계제한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다. 원심이 보험약관대출을 소비대차적 요소와 장차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될 책임준비금의 선급이라는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는 복합적인 계약으로 보아야 한다고 본 부분은 적절하지 아니하나, 이 사건 보험계약이 해지되어 한일생명보험의 해약환급금 반환의무가 구체화될 당시에 그 보험약관대출 원리금 상당의 해약환급금은 이미 지급된 것으로 보고 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하면 되는 것으로 인정하고, 그와 같은 공제에 관하여는 구 회사정리법 제162조 제1항의 상계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결론적으로 정당하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보험약관대출의 법적 성격이나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으므로, 상고이유의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에는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김지형, 대법관 안대희의 별개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었고, 대법관 이홍훈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이 있다.
4.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김지형, 대법관 안대희의 별개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다수의견은 이 사건 약관에 따른 대출계약이 보험계약과 별개의 독립된 계약이 아니라 보험계약과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계약이고 일반적인 대출과는 달리 소비대차로서의 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며, 약관에 따라 대출받은 금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보험회사가 장차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의 ‘선급금’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소비대차에 관한 민법 및 보험업 관계 법령의 규정과 의사표시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 및 보험법의 일반원칙에 모두 위반된 의사해석이므로 수긍할 수 없다.
나. 민법 제598조는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600조는 “이자 있는 소비대차는 차주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때로부터 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며 차주가 그 책임 있는 사유로 수령을 지체할 때에는 대주가 이행을 제공한 때로부터 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603조 제1항은 “차주는 약정시기에 차용물과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의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보험업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는 보험업법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공여의 범위에 속하는 거래의 하나로서 ‘대출’을 규정하고 있고, 보험업법 제98조 제5호는 특별이익제공금지 대상 행위 중의 하나로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당해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대납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6조 제3호는 금지되는 신용공여 행위의 유형에서 보험약관에 의한 대출 및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소액대출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이다(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16601 판결,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065 판결 등 참조).
다수의견이 판시하고 있듯이 이 사건 생명보험계약의 약관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보험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따라 ‘대출’이 된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그 ‘대출금’과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동안에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 ‘대출 원리금’을 ‘상계’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고, 위 약관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대출의 ‘약관대출차용증서’에는 보험약관에 정한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회사가 지급할 금액에서 위 ‘대출 원리금’을 ‘공제’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으며, 나아가 위 ‘약관대출차용증서’에는 이 사건 약관에 추가하여 ‘대출금’의 ‘상환기일’과 ‘연체이자’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다.
위에서 본 민법 및 보험업 관계 법령의 각 규정과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보험약관대출은 계약당사자가 ‘보험계약서’ 이외에 별도로 ‘약관대출차용증서’를 작성하면서 ‘대출’이라는 형식을 통하여 금전의 소유권을 한일생명보험으로부터 고려티엔에스에게 이전하고, 고려티엔에스는 이를 ‘상환기일’에 금전으로 반환하되 약정 상환기일까지 ‘이자’를 지급하고 그 상환기일까지 ‘상환’이 지체될 경우에는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명시하여 약정하고 있고, 보험업 관계 법령도 보험약관의 규정에 의한 대출을 신용공여거래의 한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나아가 기업회계기준상으로도 보험회사의 약관대출에 관한 회계처리는 자산계정 중 ‘선급금 항목’이 아니라 ‘대출채권 항목’에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보험약관대출을 ‘대출채권’으로 취급하여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보험업계에 보편화되어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보험약관대출은 명백히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자 있는 금전소비대차의 일종이라고 할 것이고, 계약당사자 사이의 명확한 의사의 합치, 보험업 관계 법령의 규정 및 보험업계의 보편적인 인식을 외면한 채 이를 다수의견과 같이 보험계약과 구별되는 독립된 법률행위(계약)로서의 성질조차 부정하면서 ‘해약환급금 등의 선급에 관한 행위’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보험약관대출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과 그 성립, 존속, 양도, 변제, 소멸의 면에서 강력한 견련관계를 지니고 있는바, 그러한 특수성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보험약관대출계약이 보험계약과 구분되는 별개의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까지 부정할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다수의견이 취하는 선급설은 이 사건 보험약관대출계약과 보험계약 사이의 강력한 견련관계에 비추어 그 경제적 실질에 관한 하나의 비유적인 표현으로서 성립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법률행위의 성질에 관한 해석론으로서는 채용할 바가 되지 못한다.
다. 다수의견은, 이 사건 보험약관대출에 상환기일까지 상환하지 아니하면 즉시 보험계약자에게 그 대출 원리금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약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대출 원리금의 합계액이 보험약관에 정한 해약환급금에 도달할 때’ 또는 ‘대출 원리금을 상환일로부터 6개월 이상 연체하여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임의로 해지하여 대출 원리금에 충당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다는 사정을 들어, 한일생명보험으로서는 위 해당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해약환급금에서 대출 원리금 상당 금액을 차감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을 뿐, 별도의 방법으로는 이 사건 대출 원리금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다는 약정을 한 것이라고 해석하면서, 이 사건 약관대출차용증서에 명시적으로 기재된 상환기일과 연체이자에 관한 약정에 불구하고 이 사건 보험약관대출금은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의 선급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해석이 논리칙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석인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위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한일생명보험이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고려티엔에스에게 반환할 해약환급금에서 대출원리금 상당을 차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그와 같은 방법이 대출 원리금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에 후일 고려티엔에스 및 제3자와의 관계에서 해약환급금의 반환 액수 등을 둘러싸고 벌어질 수 있는 분쟁을 미리 방지할 목적으로 그와 같은 채권회수 방법을 명시하는 한편, 대출 원리금 채권을 보험계약자의 일반재산으로부터 추심하지 않고 먼저 해약환급금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추심한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여야지, 그와 같은 규정이 있다고 하여 고려티엔에스가 이 사건 보험약관대출계약에서 정한 상환기일 이후에도 한일생명보험에게 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채무 자체가 없다거나, 한일생명보험이 고려티엔에스에게 대출 원리금의 상환을 청구할 권리 자체가 없다고 보는 것은 논리칙상 수긍하기 어렵다. 민법 제340조 제1항은 “질권자는 질물에 의하여 변제를 받지 못한 부분의 채권에 한하여 채무자의 다른 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질권자가 질물에 의하여 먼저 변제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하여 질권자가 질권설정자에 대하여 채권이 없다고 할 수 없듯이 이 사건 보험약관의 위 규정 역시 마찬가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더욱이 이 사건 대출 원리금의 상환기일 이후에 연체이자가 계속 가산되어 그 대출 원리금의 액수가 해약환급금의 액수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한일생명보험은 당연히 이 사건 보험약관대출계약에 기하여 고려티엔에스에게 그 초과분을 별도로 청구할 채권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다수의견이 과연 위와 같은 경우까지 상정한 연후에 논거를 펴고 있는 것인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다수의견이 취한 선급설의 문제점은 여기에 그치지 아니한다. 첫째, 이 사건 보험약관대출에는 이자 약정이 존재하고 아울러 상환기일 및 연체이자에 관한 약정이 존재하는바, 보험약관대출에 의한 대출금이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의 선급금이라면, 보험계약자가 응당 지급받아 자신의 권리로서 귀속시켜야 할 금전을 보험자로부터 지급받은 후 무슨 이유로 보험자에게 이자 및 연체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설명하기 어렵다. 특히 이 사건 보험약관대출계약의 경우 상환기일이 지난 후에는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바, 다수의견처럼 위 보험약관대출금이 대여금이 아니라 선급금이고 상환기일이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한다면, 고려티엔에스가 상환기일이 지났다고 하여 연체이자를 추가적으로 지급할 이유를 더욱 찾아보기 어렵다. 한일생명보험은 자신의 수중에 해약환급금이라는 확실한 대출 원리금 회수 수단을 확보하고 있고, 대출 원리금의 상환 연체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자수입이 증가하게 되는데, 여기에 더하여 고려티엔에스가 응당 지급받아 자신의 권리로서 귀속시켜야 할 금전, 즉 선급금에 대하여 왜 연체이자라는 명목의 지연손해배상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납득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는 이 사건 보험약관대출계약이 소비대차계약의 성격을 갖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다.
둘째, 원래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의 지급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되지 아니하는 한 아직 구체적인 권리로서 발생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의 선급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그러나 다수의견은 아직 보험사고가 발생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고려티엔에스에게 교부된 대출금을 가리켜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의 선급금이라고 해석하고 있는바, 무슨 근거로 아직 구체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대한 선급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그리고 이 사건과 같은 생명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른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보험금에 대한 지급청구권은 보험수익자에게 귀속하는 것이고 보험계약자는 이를 지급받을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수익자에게 귀속될 보험금을 보험계약자가 미리 지급받는 것으로 보는 다수의견의 견해는 이 점에 있어서도 논리적인 모순이 있다. 또한 다수의견과 같이 선급설을 취한다면, 한일생명보험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을 고려티엔에스에게 이미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논리로 보험계약의 효력이 종전과 다름없이 그대로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다수의견이 취하는 선급설은 보험법의 일반원리에서 벗어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고, 위와 같은 해석상의 문제점들은 다수의견과 같이 선급설을 취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보험약관대출계약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성격을 갖고 있음을 인정할 경우에는 아무런 무리 없이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하게 된다.
결국, 다수의견이 이 사건 보험약관대출계약이 보험계약과 구별되는 독립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서의 성질을 갖고 있음을 부정하면서 이를 ‘해약환급금 등의 선급에 관한 행위’로 보고, 이 사건 보험약관대출금이 대여금이 아니라 선급금이라고 해석한 것은 소비대차에 관한 민법 및 보험업 관계 법령의 각 규정과 의사표시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 및 보험법의 일반원칙에 모두 위반된 의사해석이므로 찬성하기 어렵다.
라. 다만, 다수의견이 이 사건 보험약관대출금을 대여금이 아니라 굳이 선급금이라고 해석한 배경에는 한일생명보험이 구 회사정리법 제162조 제1항의 상계시한에 저촉됨이 없이 고려티엔에스에게 반환할 해약환급금에서 대출 원리금을 공제한 후 그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본다면 형평에 어긋난 부당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다수의견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로 인한 해약환급금과 이 사건 보험약관대출금 사이에서는 상계의 법리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한일생명보험은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 당시의 대출 원리금 상당의 선급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해약환급금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구 회사정리법 제162조 제1항의 상계시한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고려티엔에스의 해약환급금 반환채권과 한일생명보험의 대출 원리금 채권 사이의 상계에 관하여 구 회사정리법 제162조 제1항의 상계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다수의견의 결론은 타당하므로 그 결론에는 찬성한다. 그러나 그 결론은 다수의견과 같이 계약당사자와 보험업계의 일반적인 인식과는 거리가 먼 ‘선급금’이라는 의제적인 개념을 설정하여 이끌어낼 것은 아니고, 금전소비대차로서의 성질을 갖는 이 사건 보험약관대출이 갖는 특수한 법적 성질 및 구 회사정리법 제162조 제1항의 상계시한 규정의 입법 취지에 관한 합리적인 해석을 통하여 충분히 도출될 수 있는 것임을 밝히고자 한다.
마. 먼저, 이 사건 보험약관대출은 그 대출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사이의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어야 하는 점, 해약환급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보험약관대출금의 존재 역시 상정할 수 없고, 보험약관대출은 보험계약자마다 계산되는 해약환급금의 범위를 한도로 하여서만 이루어지는 점, 약관대출이자의 납입 지연 등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되어 있고, 약관대출기간 중이라도 보험계약의 해지 등으로 보험계약이 종료되면 이 사건 보험약관대출계약도 종료하게 되는 점, 보험계약 종료시 보험자는 아직 상환되지 않은 대출 원리금을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에서 '공제'하게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보험약관대출계약과 이 사건 보험계약은 비록 별개의 계약이기는 하지만, 그 각 계약에 의한 대출 원리금 채권과 해약환급금 반환채권은 그 성립, 존속, 양도, 변제, 소멸 등 모든 측면에서 강력한 견련관계를 지니고 있고, 어느 한쪽 채권의 성립, 존속, 소멸 등은 바로 다른 쪽 채권의 그것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양 채권간의 고도의 견련성에 더하여 고려티엔에스와 한일생명보험이 보험계약 종료시 고려티엔에스가 상환하지 아니한 대출 원리금이 있을 경우 그 차감절차에 관하여 ‘공제’라고 표현한 것은 그 대출 원리금을 한일생명보험이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 등에서 당연히 차감되는 것을 예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서 별도의 최고요건이나 통지절차 등을 규정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험계약과 보험약관대출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상계를 당연시하면서 고려티엔에스의 한일생명보험에 대한 해약환급금 반환채권과 한일생명보험의 고려티엔에스에 대한 대출 원리금 채권이 보험계약의 해지 등으로 상계적상에 이른 경우 별도의 상계의 의사표시를 할 것도 없이 대출 원리금이 해약환급금에서 당연히 공제 내지 차감되어 당연 상계의 효과를 발생하도록 의도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대법원 1974. 2. 12. 선고 73다1052 판결, 대법원 1997. 5. 23. 선고 96다41625 판결 등 참조).
다음으로, 구 회사정리법 제162조 제1항이 회사정리절차에서 상계를 인정하고 있는 취지는, 정리채권자는 정리절차에 의하지 않으면 변제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자기의 채무는 전부 변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형평의 원칙상 타당하지 아니하다는 데 있고, 같은 조항이 회사정리절차에서 상계의 의사표시를 ‘채권신고기간 만료 전’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정리계획의 작성 등을 위하여 정리채권자·정리담보권자가 정리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정리채권·정리담보권의 액 및 정리회사가 정리채권자·정리담보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액을 일정 시점까지 확정하여 놓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통설적인 견해이다. 한편, 구 회사정리법 제177조, 제178조는 정리회사의 관리인으로 하여금 정리절차개시 후 지체 없이 회사에 속하는 모든 재산의 가액을 평가하고 절차개시시의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9조 내지 제181조는 제1회의 관계인집회의 기일(이 기일 또는 그 후 정리법원은 관리인에게 일정한 기한까지 정리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명한다. 같은 법 제189조 참조) 전까지 혹은 정리법원이 정하는 일정한 기간 내에 관리인으로 하여금 ‘회사의 재산, 정리채권자 및 정리담보권자의 인적사항, 그 정리채권 및 정리담보권의 내용 및 원인’ 등을 조사하여 정리법원에 보고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그 등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1조의2는 필요한 경우에는 정리법원이 조사위원을 선임하여 위와 같은 사항들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고려티엔에스의 해약환급금 반환채권과 한일생명보험의 대출 원리금 채권이 상계적상에 이른 때에 별도의 상계의 의사표시 없이 당연 상계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라면, 정리회사의 관리인에게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여 그 의사표시가 채권신고기간 만료 전에 도달하여야만 비로소 적법한 상계로서의 효력을 인정하는 구 회사정리법 제162조 제1항의 규정은 이 사건에는 적용될 수 없다. 또한 정리회사의 관리인으로서도 구 회사정리법 제177조 내지 제181조의 규정 등에 따라 정리회사 재산의 가액을 평가하고 정리채권자 및 정리담보권자의 인적 사항, 그 정리채권 및 정리담보권의 내용 및 원인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미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시 한일생명보험으로부터 지급받을 해약환급금의 액수는 당연히 대출 원리금이 공제 내지 차감된 나머지 금액이 될 것임을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 보험계약 및 대출계약과 관련하여 정리절차에 참여할 한일생명보험의 대출 원리금 채권 내지 정리회사가 한일생명보험에게 갖는 해약환급금 반환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한일생명보험이 채권신고기간 만료 후에 별도의 상계의 의사표시 없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로 인한 해약환급금에서 대출 원리금을 공제 내지 차감하고 그 나머지 금액만을 정리회사에게 반환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리회사의 관리인의 예상에 벗어난다거나 정리계획의 작성 등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위험은 없으므로, 위와 같이 해석한다 하더라도 구 회사정리법 제162조 제1항의 입법 취지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다. 그와 반대로 같은 조항의 취지를 극히 엄격하게 해석하여 고려티엔에스의 해약환급금 반환채권과 한일생명보험의 대출 원리금 채권 사이의 채권신고기간 만료 후 당연 상계도 같은 조항에 위반된다고 보는 것은, 대출 원리금 채권과 해약환급금 반환채권간의 고도의 견련관계를 깨뜨리고 당사자 간의 형평을 심히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타당하지 아니하다.
바. 따라서 이 사건 상계에 관하여는 구 회사정리법 제162조 제1항의 상계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사. 이상의 이유로 다수의견의 결론에는 찬성하나 상고기각의 이유에 관하여는 견해를 달리하므로 별개의견을 밝히기로 한다.
5. 대법관 이홍훈은 별개의견이 제기한 논점에 관하여 다수의견을 보충하고자 한다.
가. 보험약관대출의 원칙적인 모습은, 생명보험계약의 약관에 보험계약자는 해약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보험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따라 대출이 된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그 대출 원리금을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만약 상환하지 아니한 동안에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 대출 원리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고, 다른 추가 약정 없이 위와 같은 약관상의 의무이행으로서 보험약관대출이 행해진 경우이다.
별개의견은, 위와 같은 원칙적인 모습의 보험약관대출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아니하고 침묵하면서도, 상환기일 및 연체이자 등의 특별한 약정이 추가된 형태의 이 사건 보험약관대출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이를 선급금이 아닌 소비대차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약관대출의 법적 성격을 규명함에 있어서는 우선 원칙적인 모습의 보험약관대출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살펴보고, 이 사건과 같은 특별한 약정이 추가된 보험약관대출도 동일하게 보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를 따져보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나. 원칙적인 모습의 보험약관대출에서는 대출을 받은 보험계약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상환할지, 아니면 상환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둘지의 여부는 오로지 보험계약자의 선택에 달려 있다. 소비대차는 별개의견이 적절히 지적한 바와 같이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고( 민법 제598조), 차주는 약정시기에 차용물과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의 물건을 반환하여야 하는 것이다( 민법 제603조 제1항). 따라서 보험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상환할 수도 있고 상환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둘 수도 있는 보험약관대출은 민법상의 소비대차로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다. 별개의견은, 보험약관대출에 의한 대출금이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의 선급금이라면 보험계약자가 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설명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보험약관대출에 있어서 ‘이자’라고 불리는 것은 소비대차에서 말하는 의미의 ‘이자’가 아니고, 보험회사가 책임준비금을 운용하여 얻을 수 있었던 수익에 대한 보상 내지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의 선급에 대한 반대급부라고 보아야 한다.
즉, 생명보험에서는 순수한 보장성 보험과는 달리 보험료 중에 위험에 대응하는 부분 외에 적립용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보험회사는 다수의 보험계약자로부터 징수한 보험료의 상당한 부분을 적립하여 이를 책임준비금으로 운용하여 수익을 올리고 있다. 위 책임준비금은 법률상으로는 보험회사에게 귀속하는 자산이지만 조만간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으로 지급될 예정이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의 귀속은 잠정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보험계약자 전원이 잠재적인 지분권자이다. 그래서 보험업법 제120조는 보험회사가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확실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책임준비금의 별도 적립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상법 제736조는 생명보험계약이 해지된 때와 면책사유에 해당하여 보험금액의 지급책임이 면제된 때에는 위와 같이 적립된 금액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보험업법 제123조 제1항은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능력과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산의 건전성 등 재무건전성기준을 준수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납부에 의하여 보험회사의 자산에 포함되게 된 책임준비금의 일부를 보험약관대출금으로 보험계약자에게 반환해 주게 되면 보험회사는 그 금액 상당의 책임준비금 운용수익을 상실하게 되고, 반면에 보험약관대출을 받은 보험계약자는 위 운용수익 상당의 이익을 얻게 된다. 보험약관대출금의 ‘이자’는 위와 같은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보험회사에게 지급하도록 하여 책임준비금의 부족으로 인한 보험회사의 수익 상실의 손실을 보전하여 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므로, 이는 소비대차에서 말하는 의미의 ‘이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라. 별개의견은, 보험약관대출 원리금의 이자가 계속 가산되어 그 대출 원리금의 액수가 해약환급금의 액수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당연히 보험약관대출계약에 기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그 초과분을 별도로 청구할 채권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보험계약의 해지 사유에 관한 규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것으로 적절한 해석이라 할 수 없다.
보험약관대출은 해약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행해지는 것을 대전제로 하기 때문에 만약 이자가 계속 가산되어 해약환급금의 액수를 초과하게 되면 그 시점에서 보험계약이 해지되어 더 이상의 이자는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 사건 약관대출차용증서에서도 “대출 원리금의 합계액이 보험약관에 정한 해약환급금에 도달할 때”에는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임의로 해지하여 대출 원리금에 충당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바, ‘충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충당한다’라고 표현한 것은 대출 원리금의 합계액이 해약환급금에 도달할 때에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보험약관대출관계를 종료시켜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보험약관대출 원리금의 액수가 해약환급금을 초과하였는데도 보험약관대출관계가 계속 유지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시점 이후의 이자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인 보험약관대출에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보험약관대출 원리금이 해약환급금의 액수를 초과한 경우에도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사이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에 의하여 보험약관대출관계를 계속 유지시키는 것은 무방할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계속 발생되는 이자 부담에 비하여 보험계약을 유지함에 따른 이익이 커서 보험계약 해지를 늦추는 것이 보험계약자에게 그다지 불리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 보험계약자로서는 보험계약이 유지되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이익을 계속하여 누리게 되는 반면에, 보험회사로서는 보험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해약환급금 상당의 책임준비금을 운용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을 계속하여 상실하게 되므로, 그 종료 전까지 보험계약자가 이자를 보험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험회사의 수익 상실의 손실을 보전하는 것에 불과하며 소비대차에서의 이자나 변제기 후의 지연손해금과 같은 성격으로 볼 수는 없다.
마. 별개의견은, 생명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른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보험금에 대한 지급청구권은 보험수익자에게 귀속하는 것이고 보험계약자는 아무런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보험사고 발생시 귀속될 보험금을 보험계약자가 미리 지급받는 것으로 보는 것은 논리적인 모순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모순은 오히려 별개의견과 같이 보험약관대출을 소비대차로 보는 견해를 취하게 될 때 발생하는 것이지, 다수의견과 같이 선급금으로 보는 경우에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즉, 보험약관대출을 소비대차로 보게 되면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그 보험금과 보험약관대출 원리금이 상계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하는데 만약 보험수익자와 보험계약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권자와 보험약관대출 원리금의 상환의무자가 서로 다른 사람이 되므로, 위 두 채권은 서로 상계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반면에, 보험약관대출금을 보험금의 선급금으로 보게 되면 보험회사는 이미 선지급된 대출 원리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이와 같은 나머지 금액만의 지급은 보험계약의 내용에 따른 정당한 지급이므로 보험수익자가 이의를 제기할 까닭이 없으며 아무런 추가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바. 별개의견과 같이 보험약관대출을 별개의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출금으로 보게 되면 보험회사의 채권자인 제3자는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압류하여 추심 또는 전부받을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보험회사는 장차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여야 할 때에 보험약관대출 원리금을 상계할 수 없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
별개의견은 보험약관대출은 보험계약과 그 성립, 존속, 양도, 변제, 소멸에 있어서 고도의 강한 견련관계를 지니고 있으므로, 보험약관대출금 상환채권에 대한 압류는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주장할지 모르나, 압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의 규정도 없이 당사자 사이의 약정만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을 창설할 수 있는 것인지는 의문이다. 더구나 별개의견은 이 사건 보험계약과 이 사건 보험약관대출계약은 별개의 계약이라고 보고 있는데, 서로 다른 별개의 계약인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 때문에 이 사건 보험약관대출계약에 의하여 발행한 보험약관대출금 상환채권의 압류가 금지된다는 것은 압류채권자의 신뢰 보호 등 강제집행의 법리에 반하는 해석으로서 수긍하기 어렵다.
다만, 별개의견을 보험약관대출금 상환채권에 대한 압류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그에 대한 압류는 허용되지만, 장차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의 지급청구권과 상계될 수 있다는 조건이 부가된 채 압류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보더라도 보험약관대출금 상환채권자는 보험회사의 압류 및 전부채권자가 되고,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의 지급의무자는 보험회사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이 되므로 법률관계가 복잡해질 뿐만 아니라, 장차 상계를 당하게 되면 압류 및 전부채권자의 신뢰를 해하게 되므로, 여러 가지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
반면에, 보험약관대출을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의 선급금으로 보면 제3자가 압류할 여지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사. 이상과 같이 원칙적인 모습의 보험약관대출의 법적 성격은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의 선급금으로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2000. 8. 4. 보험계약이 체결된 이후인 2000. 8. 7.에 이 사건 보험약관대출을 하면서 이 사건 약관대출차용증서를 작성하였고, 거기에 보험약관대출금의 상환기일과 연체이자에 관한 특별한 약정을 기재하였는바, 그와 같은 특별 약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보험약관대출금의 법적 성격이 소비대차로 변경되었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급금으로서의 성격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라고 볼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하여 다수의견은, 앞서 살펴본 원칙적인 모습의 보험약관대출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특별 약정의 취지, 약정에 이르게 된 경위, 당사자의 의사 등 관련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위 특별 약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보험약관대출금은 여전히 선급금의 법적 성격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 선급금으로서의 법적 성격을 상실하고 소비대차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판단에 이르게 된 것이다.
아. 별개의견은, 이 사건 보험약관대출금을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의 선급금으로서의 법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면 약정된 상환기일 경과 후에 고려티엔에스가 연체이자라는 명목의 지연손해배상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고려티엔에스가 지급하도록 약정한 ‘연체이자’는 소비대차에서 말하는 의미의 지연손해배상금으로서의 ‘연체이자’가 아니라 한일생명보험이 “대출금액 상당의 책임준비금을 운용하여 얻을 수 있었던 수익의 상실에 대한 보상”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상환기일 이후에는 그 보상금액을 증액하기로 미리 약정한 것으로 볼 것이어서, 위 ‘연체이자’ 약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보험약관대출금의 법적 성격이 소비대차로 변경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
자. 별개의견은, 이 사건 보험계약과 보험약관대출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상계를 당연시하면서 고려티엔에스에 대한 대출 원리금 채권이 보험계약의 해지 등으로 상계적상에 이른 경우 별도의 상계의 의사표시를 할 것도 없이 대출 원리금이 해약환급금에서 당연히 공제 내지 차감되어 당연 상계의 효과를 발생하도록 의도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구 회사정리법 제162조 제1항의 상계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회사정리법 제162조 제1항이 회사정리절차에서 ‘상계의 의사표시’를 ‘채권신고기간 만료 전’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정리채권자·정리담보권자가 정리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정리채권·정리담보권의 액 및 정리회사가 정리채권자·정리담보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액을 일정시점 이후에는 변경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정리계획의 작성 등을 위한 전제사실을 확정할 공익적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할 것인데, 이러한 공익적 성격을 가진 상계제한 규정의 적용을 당사자 사이의 약정만에 의하여 회피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지 의문이다.
더구나 구 회사정리법 제162조 제1항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정리절차개시 당시’에 정리회사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채권과 채무의 쌍방이 채권신고기간 만료 전에 상계할 수 있게 되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서, 정리절차개시 당시에 정리채권자의 채무가 발생하여 존재할 것과 채권신고기간 만료 전에 상계적상에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보험계약은 정리절차개시결정 및 채권신고기간이 모두 경과한 다음에 비로소 해지되었으므로, 정리채권자인 한일생명보험의 해약환급금 채무는 정리절차개시 당시에는 발생조차 하지 아니하였고, 채권신고기간의 만료 전에 두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지도 아니하였다. 정리절차개시 당시에 발생조차 하지 아니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삼아서, 정리채권의 조사 및 정리계획의 작성 시점에 이르러 뒤늦게 그 정리채권자의 정리채권은 상계되어 버렸다고 처리하는 것은 회사정리절차의 절차적 안정성과 공익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
차. 이상과 같이 별개의견에서 주장하고 있는 논거들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보험약관대출금을 해약환급금의 선급금으로 보는 것이 법리적으로 타당할 뿐 아니라 보험계약 종료시의 법률관계를 간명히 처리할 수 있어 적절한 해석이라 생각한다. 보험약관대출에 관한 일반법리를 적용하여 이 사건 해약환급금 중 보험약관대출 원리금 상당이 소멸되었다고 보아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데, 굳이 보험약관대출의 일반법리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보험약관대출금을 소비대차로 보고 다시 일반적인 상계 내지 상계의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와는 다른 예외를 인정하고 나아가 구 회사정리법에서 정한 정리채권 상계 원칙에 대하여도 예외적인 해석을 시도하면서까지 결국 다수의견과 같은 결론을 취하는 것은, 쉬운 길을 버리고 어려운 길을 돌아서 오는 복잡한 해석론으로서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예외를 허용하게 되어 대법원이 그 동안 추구하여 온 법리의 일관성과 법적 안정성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아쉬움이 들기에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으로 밝혀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