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창수 서초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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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면책된 회생채권을 동시이행항변권 행사에 제공할 수 있는 지 여부]

625(면책결정의 효력) 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대법원 2019. 7. 25.자 2018마6313 결정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면책이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므로 면책된 개인회생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


면책된 채권은 소제기 등으로 이행을 강제할 수 없을 뿐 채무 자체는 여전히 존속하므로 상대방의 청구에 대해 면책된 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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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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