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부동산 매수인이 근저당채무 등 그 부동산에 결부된 부담을 인수하고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행인수인지 병존적 채무인수인지의 판별 기준
【판결요지】
사업이나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람이 근저당채무 등 그 부동산에 결부된 부담을 인수하고 그 채무액만큼 매매대금을 공제하기로 약정하는 경우에, 매수인의 그러한 채무부담의 약정이 이행인수에 불과한지 아니면 병존적 채무인수 즉 제3자를 위한 계약인지를 구별하는 판별 기준은, 계약 당사자에게 제3자 또는 채권자가 계약 당사자 일방 또는 채무인수인에 대하여 직접 채권을 취득케 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구체적으로는 계약 체결의 동기, 경위 및 목적, 계약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지위, 당사자 사이 및 당사자와 제3자 사이의 이해관계,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의사를 해석하여야 하는 것인데, 인수의 대상으로 된 채무의 책임을 구성하는 권리관계도 함께 양도한 경우이거나 채무인수인이 그 채무부담에 상응하는 대가를 얻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이행인수가 아닌 병존적 채무인수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28698 판결(공1997하, 3602)
【전 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 판결】 대전고법 2007. 7. 6. 선고 2006나1151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사업이나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람이 근저당채무 등 그 부동산에 결부된 부담을 인수하고 그 채무액만큼 매매대금을 공제하기로 약정하는 경우에, 매수인의 그러한 채무부담의 약정은 채권자의 승낙이 없는 한 매도인 측을 면책시키는 이른바 면책적 채무인수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서 그러한 약정이 이행인수에 불과한지 아니면 병존적 채무인수 즉 제3자를 위한 계약인지를 구별함에 있어서 그 판별 기준은, 계약 당사자에게 제3자 또는 채권자가 계약 당사자 일방 또는 채무인수인에 대하여 직접 채권을 취득케 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계약 체결의 동기, 경위 및 목적, 계약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지위, 당사자 사이 및 당사자와 제3자 사이의 이해관계,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의사를 해석하여야 하는 것인데(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28698 판결 참조), 인수의 대상으로 된 채무의 책임을 구성하는 권리관계도 함께 양도된 경우이거나 채무인수인이 그 채무부담에 상응하는 대가를 얻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이행인수가 아닌 병존적 채무인수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사해행위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 다나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다나산업개발’이라고 한다)가 ○○종합건설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인수하여 원고가 직접 피고 다나산업개발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취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① ○○종합건설과 피고 다나산업개발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피고 다나산업개발이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인수한다고 약정하였을 뿐 채권자인 원고의 승낙을 얻거나 채무자를 변경하는 절차 등 그 채무인수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약정을 한 바 없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제출한 2005. 8. 9.자 대출원장조회표에도 이 사건 대출금채무자로 ○○종합건설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③ 피고 다나산업개발은 ○○종합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종합건설의 원고 및 △△△△△△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는 한편으로 매매대금에서 위 채무를 공제하여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인수는 이 사건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채권에 대한 담보로 ○○종합건설로부터 별지 제2목록 제1, 3, 4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1996. 7. 22. 채권최고액 9,750,000,000원 및 2,340,000,000원, 1998. 6. 24. 채권최고액 1,560,000,000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주체변경동의서를 작성한 후에도 채무인수에 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다나산업개발과 ○○종합건설은 그들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 또는 이 사건 사업변경계획승인 당시 원고로 하여금 피고 다나산업개발에 대하여 직접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취득케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다나산업개발이 ○○종합건설에 대한 관계에서만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이행인수를 한 것이라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병존적 채무인수는 구 채무자와 채무인수자 사이의 제3자(채권자)를 위한 계약으로서 그 계약체결시의 채권자의 승낙이나 채무자변경절차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 ①, ②는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채무인수가 단순한 이행인수라고 볼 근거가 될 수 없고, 피고 다나산업개발이 이 사건 매매계약시에 그 매매대금에서 ○○종합건설의 원고 및 △△△△△△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를 공제하여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인수를 이 사건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였다는 위 ③의 점은 오히려 위 채무인수가 단순한 이행인수가 아니라 병존적 채무인수라고 보아야 할 근거라고 할 것이며, 그 외에 위 ④, ⑤의 점만으로는 위 채무인수를 이행인수라고 보기에 충분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
앞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의 경우 채무인수인인 피고 다나산업개발은 이 사건 양도대금을 정함에 있어 ○○종합건설의 원고에 대한 채무액 상당 금액을 미리 공제받음으로써 그 인수한 채무부담에 상응하는 이득을 취하였으므로 위 채무인수를 일응 병존적 채무인수로 볼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2000. 12. 피고 다나산업개발은 원고로부터 ‘사업주체변경동의서’를 발급받아서 이를 동해시장에게 제출하였던바, 이와 같이 피고 다나산업개발이 원고에게 ‘사업주체변경동의서’ 발급을 요청한 것은 자신의 사업권 등 양도양수계약이 채권자를 위한 계약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스스로 표시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이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채무인수를 병존적 채무인수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채무인수가 단순한 이행인수에 불과하다고 보아서 원고의 피고 다나산업개발에 대한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사해행위취소 주장을 배척하였던바, 여기에는 이행인수 및 병존적 채무인수의 구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더 나아가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채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