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판례에 의하면 의사와 입원환자 사이의 관계도 위 조항의 보호감독관계로 보고 있으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회사대표의 조카이며 상사인 피고인이 피고인의 어깨를 주무르는 것에 대하여 평소 수치스럽게 생각하여 오던 피해자에 대하여 그 의사에 명백히 반하여 그의 어깨를 주무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소름이 끼치도록 혐오감을 느끼게 하였고, 이어 나중에는 피해자를 껴안기까지 한 일련의 행위에 대해 업무상 위력에 위한 추행행위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