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1280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인정된죄명: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미간행]
【판시사항】
[1]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298조 [2]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도153 판결(공1991, 130)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도1651 판결(공2011하, 1574)
[2]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6646 판결(공2005상, 347)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도4896 판결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5220 판결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3. 10. 2. 선고 2013노3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진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위력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도1101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력에 의한 추행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력에 의한 추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2. 공소장변경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르게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할지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도153 판결,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도165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인 강제추행에는 ‘위력에 의한’ 추행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위력에 의한 추행을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공소장변경 없이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불고불리 원칙에 위배되거나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3.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위와 같은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지적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 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6646 판결,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도489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성적 접촉행위는 1년여의 장기간 동안 10여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처음 피해를 당한 날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흐른 이후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되어 일일이 그 날짜와 시간을 기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므로, 시일을 개괄적으로 표시하는 데 부득이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의 변소 역시 피해자와 만난 사실 자체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주로 추행의 정도와 강제력의 유무 등을 다투고 있어 범행일시의 특정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4.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5. 결론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