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중앙경찰학교장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경찰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후 2013. 6. 29. 중앙경찰학교 신임 B(이하 ’B’라 한다. 교육기간: 2013. 7. 1.부터 2014. 2. 21.까지)로 입교하여 2014. 2 12.경까지 C과정 교육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14. 2. 12. 중앙경찰학교 졸업사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참석위원 중 과반수가 원고를 졸업 부적격자로 의결하였다는 점을 들어 중앙경찰학교 교직 (이하 '이 사건 교칙'이라 한다) 제46조 제2항에 따라 경찰공무원채용후보자 자격을 박탈하는 퇴교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위원회가 원고를 졸업 부적격으로 의결하였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위원회는 동료평가 결과, 원고의 수업태도에 관한 일부 교수들의 부정적 평가, 외박 횟수, 의무실 이용 횟수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원고의 인성ㆍ생활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 원고를 졸업 부적격자로 의결한 듯하나, 원고에게는 위원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유가 없거나, 설령 그러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졸업 부적격사유 내지 이 사건 처분에 이를 정도의 사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일탈ㆍ남용에 해당하여 실체적으로 위법하다.
(2) 이 사건 교칙 제44조 제5항은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24시간 전까지 개별 상정된 학생에게 선정이유에 대하여 고지하고, 위원회에 출석시켜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위원회 줄석통지서를 교부받았을 뿐, 개별 상정 대상자로 선정된 이유를 고지받은 적이 없고, 이 사건 교칙 제41조 제1항은 ”교무과장은 학생의 졸업 적격 여부를 예비 심의하기 위하여 졸업일 3개월 전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2항은 '관련 부서에서는 학생 근태 등 관련서류를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교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중앙경찰학교 생활안내 잭자 제20쪽에는 교육부적응자에 대하여는 지도관의 심층상담을 거쳐 위원회에 상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도, 피고는 이러한 절차 또한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다.
나. 판단
(1) 경찰공무원 임용후보자인 교육생에 대한 징계권의 발동이나 징계의 양정은 교육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교육적 재량에 맡겨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두16274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 8호증, 을 제 1, 3, 7, 8, 10, 12,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다는 주장의 근거로 든 사실, 즉 ① 원고가 1ㆍ2차 동료평가에서 각 20위로 최하위의 평가를 받은 사실, ② 원고는 학습평가(객관식, 수행평가, 사격, 무도, 체력, 운전)와 문육평가(생활 지도, 지도교수, 동료간)로 이루어진 교육성적 종합평가결과에서도 특공대 과정 20명 중 최하위(학습평가 676점, 훈육평가 179.7점, 가산점 3점, 총점 858.7점/1,000점)를 기록한 사실, ③ 원고를 지도한 F 교수는 원고의 소극적인 수업태도를, G 교수는 원고가 컴퓨터 과목 재평가 대상자였음에도 재평가에 응시하지 않은 것을, H 교수는 원고의 자신감이 부족해 보이는 수업태도를 각 지적한 사실, ④ 원고가 약 8개월의 교육기간 중 9회의 외박 및 7희의 의무실 이용을 한 사실, ⑤ 원고는 2013. 11. 12. 개최된 생활 지도위원회에서 편향적인 성격, 소극적 수업태도, 불안정한 생활태도 등이 지적되어 관 심교육생으로 선정되기도 한 사실은 인정된다.
(3) 그러나 갑 제3, 4, 6, 7호증, 을 제3 내지 5, 9, 10, 13, 14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교칙 제40조 제1항은 '신임경찰관 교육과정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졸업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각 과정별 교육시간의 9할 이상을 이수할 것. 다만, 교육이 수 시간의 산정에 있어서 치안수요에 의한 출동 등 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시 간에 포함한다. 2. 신임경찰관 교육과정의 졸업성적이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가. 졸업성적이 만점의 6할 미만인 경우, 나. 학습평가와 훈육평가 성적이 각각 만점의 6할 미만인 경우, 다. 객관식평가와 사격평가, 무도평가, 체력평가, 운전평가 성적이 각각 만점의 6할 미만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 졸업사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졸업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중앙경찰학교 과정별 교육시간의 9할 이상을 이수하였고, 학습평가와 훈육평가 성적, 객관식평가, 사격평가, 무도평가, 체력평가, 운전평가 성적이 각 만점의 6할 이상에 해당함으로써 이 사건 교칙이 정하는 객관적인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한 점(이 점은 피고도 인정하고 있다), ② 원고가 1, 2차 동료평가에서 모두 C 학급 20명 중 최하위를 기록하였으나, 각 동료평가는 일반 학급 32개(남자 25개, 여자 7개, 각 학급당 40명 정도)를 둘로 나눈 64개, C 학급(20명) 1개, 사이버ㆍ정보통신ㆍ총포화약 학급(26명) 1개를 둘로 나눈 2개 등 총 67개 평가집단별로 이루어진 것 이어서 동료평가 최하위는 원고 외에도 각 평가집단마다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제1심 법원에 제출된 여러 동료들의 탄원서에는 원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다수 보이는바, 만일 평가집단을 달리하였다면(예컨대, 생활관 학급별 동료평가 등) 다른 평가결 과가 나왔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교육성적 종합평가결과에서도 C 학급 20명 중 최하위를 기록하였으나, 역시 원고가 속한 C과정 외에 각 교육과 정별로 최하위자는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법령이나 이 사건 교칙 등에 교육성적 종합평가결과 최하위는 퇴교처분한다는 규정도 없는 점, ④ 일부 교수들이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원고의 수업태도를 지적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해당 교수들이 당시 원고에게 어떠한 제재나 조치를 취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데다(오히려 교육성적 종합평가결과에서 원고의 지도교수 점수는 50점 만점 중 46점으로, 20명 중 13위에 해 당한다), 그것만으로 원고의 수업태도가 현저히 불량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⑤ 원고가 다른 교육생들(1 회 또는 2회)에 비해 외박 횟수가 다소 많고, 연이은 외박도 2회(2013. 9. 10., 11., 12. 및 같은 달 24., 25.)에 이르나, 이는 피고의 사전 허가에 따른 것이고, 외박 중에 다른 문제를 일으킨 것도 아니며, 이 사건 교칙에 외박 횟수의 제한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도 아니한 점, ⑥ 피고는 원고가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여, 또한 육체적으로 힘든 수업을 회피할 목적으로 해당 수업시간에 맞추어 의무실을 이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⑦ 원고가 2013. 11. 12. 관심교육생으로 선정된 것은 지도관의 관찰에 따른 것인데, 오히려 원고는 교육성적 종합평가결과에서 생활지도 점수 100점 만점 중 100점을 받았고, 같은 날 관심교육생으로 선정된 B 교육생은 원고 외에도 37명이 더 있는데, B 교육생 중 퇴교처분을 받은 교육생은 원고를 포함하여 2명뿐이고, 나머지 1,344명은 2014. 2. 21. 모두 졸업을 한 점, ⑧ 원고를 관심교육생으로 선정되도록 하고, 위원회에 개별 상정한 생활지도관 E은 제1심에서 원고는 생활태도, 수업태도, 건강관리, 심리상태 등 총체적인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는 원고가 교 육성적 종합평가결과 생활지도 점수 100점 만점 중 100점, 지도교수 점수 50점 만점 중 46점을 받은 것, 2013. 9. 9. 실시된 1차 체력평가결과 5개 종목에서 30점 만점을 받은 것, 또 외부기관을 통한 인성검사결과 보통 수준(69점)의 정신건강지수를 기록한 것 등에 비추어 전적으로 믿기는 어려운 점, ⑨ 원고는 3명을 선발하는 'C 특채 전술 요원(여)’ 분야에 응시하여 실기시험 92명 중 1위, 필기시험 11명 중 4위, 면접시험 10 명 중 9위, 최종 성적 10명 중 2위를 기록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상당한 기간 성실하게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원회에 출석하기 전까지는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생활태도, 수업태도, 건강관리, 심리상태 등의 문제점에 관하여 생활 지도관 등으로부터 구체적인 지적이나 교양을 받아 개선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졸업을 불과 10일도 남겨두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2)에서 인정된 사실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을 받아 마땅할 정도로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자 질에 큰 흠결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국 중분한 자질을 갖춘 경찰공무원을 양성하고 부적격자를 가려내어야 할 공익 목적이나, 팀 단위 임무수행을 하는 C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더라도, 경찰공무원이 될 자격을 박탈하는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절차적 위법성 여부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